이럴 경우 어떤걸 근거로 등기를 할수 있는지요.
아버지가 유언하시는것을 찍은게 있던데 이걸로도 가능한건지요.
이럴 경우 어떤걸 근거로 등기를 할수 있는지요.
아버지가 유언하시는것을 찍은게 있던데 이걸로도 가능한건지요.
유언했다해도
청구할수있고요
유언당시 치매이런거면
인정안된다고 하던데요
비디오 찍은걸로도 가능하다는 걸까요?
아버지 돌아가신후라면
다른형제가 동의해야
명의 올릴수있어요
아무리 유언이 있다해도요
부동산 등기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상속에 의한 등기는 상속인 전부의 동의가 있어야해요.
만약, 동생분 외에 다른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면 그걸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상속 등기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