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대통령 뽑는거지 배우지 뽑는 것 아니라고 우기는 분이 있어서 말인데요,
공직선거법상 배우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입니다.
국회의원도 저런데 국민세금으로 유지되는 영부인직인데 어떻게 아무 상관없다 생각하시는지?
기사 퍼왔어요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다과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명호 국회의원 배우자에게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 아내 A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4·15 총선을 앞둔 1월 권 의원이 예비후보 신분으로 울산 동구청 대강당에서 개최한 출판기념회에서 20만원 상당의 다과류를 참석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며 선거법상 당선인 배우자가 기부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 판결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출처 : 한국경찰일보(http://www.kpilbo.com)
울산지법 형사12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 아내 A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4·15 총선을 앞둔 1월 권 의원이 예비후보 신분으로 울산 동구청 대강당에서 개최한 출판기념회에서 20만원 상당의 다과류를 참석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며 선거법상 당선인 배우자가 기부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 판결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출처 : 한국경찰일보(http://www.kp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