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학교앞에 원룸을 얻어서 1년 계약을 했는데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4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복비를 165,000원 받았는데 계산해놓은걸 보니까
{5,000,000+(400,000*70)}*0.5%=165,000
이렇게 되어있어요.
사십만원씩 12개월이니까 12를 곱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왜 70을 곱한건지, 제가 몰라서 그러는지 확인 좀 해주실 분 계신가요?
http://xn--989a00af8jnslv3dba.com/%EC%A4%91%EA%B0%9C%EB%B3%B4%EC%88%98
월세 중개수수료 계산법으로 검색해 보세요
70 곱하는 게 맞아요
서울이시면 다산 콜센터 120번 전화해서 문의해 보세요
아니면 그 부동산이 속해있는 구청에 전화해
문의 하셔도 돼요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했을때 오천만원이 넘지않으면 백곱하기에서 칠십으로 낮춰져요 12를 곱하면 수수료가 육만원정도밖에 안되죠
법정수수료 계산법 맞습니다
×100해서 총액5천만원 미만이라면
×70을 합니다
법정요율입니다
복비..참고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