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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irp계좌 수령시 질문좀요

절세 조회수 : 2,343
작성일 : 2021-12-11 13:12:47
명퇴예정인데 명퇴수당을 irp계좌로 수령하면 세금감면 된단 말을 들었어요.
근데 명퇴수당은 억대인데 irp 세금혜택은 연간 700만원이던가? 그렇던데 700이 원금이 아니라 납부세금액을 말하는 건가요?

그리고 irp계좌로 수령시는 10년간 그 돈을 빼면 안되나요??
IP : 182.227.xxx.41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ㅎㅇㅎ
    '21.12.11 1:14 PM (125.178.xxx.53)

    퇴직금에 붙는 세금을 연기해준다는 뜻이에요 면제는 아니에요

  • 2. ㅇㅎㅇㅎ
    '21.12.11 1:15 PM (125.178.xxx.53)

    700은 해마다 연말정산 해주는 한도에요. 700부은것에 대해 아마도 세액공제 일거에요.

  • 3. 윗님
    '21.12.11 1:16 PM (182.227.xxx.41)

    그럼 언젠가는 안낸 세금 결국 다 내는건가요? 세금 줄여주는 것도 없이요??

  • 4. 00
    '21.12.11 1:19 PM (1.245.xxx.243)

    퇴직연금이나 IRP계좌로 받으면 면세가 아니라 과세이연이 돼요.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제하고 입금되어야 하는데 퇴직연금이나 IRP계좌로 받으면 전액 입금됩니다.
    후에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에 대한 소득세를 냅니다. 예치 기간에 따라 연금소득세 비율이 달라지구요.
    후에 다 찾더라도 찾는 시점에서 퇴직소득세를 내니까 일단 IRP나 퇴직연금계좌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5. 00
    '21.12.11 1:21 PM (1.245.xxx.243)

    연금으로 받는 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일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더 찾게 되면 해당 금액에만 퇴직소득세를 내기도 하고 일정 기간 연금으로 받으면 면세가 되기도 합니다.

  • 6. 연금
    '21.12.11 1:23 PM (39.124.xxx.23) - 삭제된댓글

    IRP를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 세율이 3.3~5.5%예요.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율이 낮아지는 겁니다.

  • 7. ㅇㅎㅇㅎ
    '21.12.11 1:26 PM (125.178.xxx.53)

    나이 먹어 연금으로 받을 목적이면 IRP에 두시고 중간에 해지할거같으면 필요없어요

  • 8. 00님
    '21.12.11 1:27 PM (182.227.xxx.41)

    상세 설명 감사해요.
    근데 얼핏 연금저축은 말씀하신대로 일부 인출이 가능한데 irp는 특정한 몇가지 사유 외엔 인출하면 무조건 세금 원래대로 다 물린다던데 이것도 맞나요?^^;;

  • 9. 00
    '21.12.11 1:31 PM (1.245.xxx.243)

    IRP와 퇴직연금에 납입한 퇴직소득은 분류과세인데 10년이내 연금으로 받는 것의 세금은 퇴직소득세율의 70%, 10년 초과분은 60% 징수해요.
    IRP와 퇴직연금에 납입해서 해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은 것은 후에 연금으로 받을 때 3.3%~3.5% 원천징수해요.
    55세 이상 연금수령 해야 위에 해당됩니다.

  • 10. ㅇㅎㅇㅎ
    '21.12.11 1:34 PM (125.178.xxx.53)

    말씀 맞아요 일부인출안돼요

  • 11. 원글
    '21.12.11 1:35 PM (182.227.xxx.41)

    아. 10년 이후 찾아야되는게 아니라 55세 이후부터 연금식으로 찾아쓰면 된다는 거죠?^^;;

  • 12. 00
    '21.12.11 1:36 PM (1.245.xxx.243)

    중도인출 가능한 사유가 몇가지 있어요.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등등 몇가지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현재 DC형 가입자가 재직중인데 이런 사유가 발생할 경우인 것 같고
    토직소득 납입자는 추가인출 하는 금액에서만 세금을 연금으로 받을때보다 더 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13. 00
    '21.12.11 1:37 PM (1.245.xxx.243)

    퇴직연금과 IRP계좌를 오래전에(아마 2012년인가?) 가입해 두었으면 수령 나이가 55세보다 더 빠를 수 있어요.

  • 14. 00님
    '21.12.11 1:44 PM (182.227.xxx.41)

    명퇴금 받으려고 이제사 알게되서 만드려구요
    ㅜㅜ
    그럼 전 55세되면 인출가능하겠죠?
    그리고 irp랑 연금저축 계좌를 둘다 만들어서 퇴직수당을 나뉘서 넣어놔도 세금 혜택은 똑같겠죠?
    그래도 irp보단 연금저축이 조금 유연성이 있는거 같아서요..

  • 15.
    '21.12.11 1:48 PM (58.238.xxx.22)

    도움되는 댓글입니다
    지우지마세용^^

  • 16. 00
    '21.12.11 1:48 PM (1.245.xxx.243)

    아, IRP계좌와 퇴직연금 둘다 장단점이 있어요.
    예를들면 IRP는 은행예금, 펀드, ETF 투자 다 가능한데 개별 계좌 투자는 못해요. 위험자산 투자는70인가 80%인가 제한도 있구요. 증권사 계좌 개설 추천드리고요. 증권사 지점 방문하셔서 상담하고 계좌개설은 앱에서 직접하시면 수수료 없는 계좌개설이 가능해요.

  • 17. 00
    '21.12.11 1:51 PM (1.245.xxx.243)

    개별 계좌 투자를 개별 주식 투자로 정정해요.

  • 18. 00
    '21.12.11 1:54 PM (1.245.xxx.243)

    IRP계좌와 퇴직연금 세제혜택은 같아요.
    퇴직연금이 더 유연성이 있다는 것은 퇴직연금이 개별 주식 투자도 가능해서 하는 말 같아요.

  • 19. 퇴직금을
    '21.12.11 2:07 PM (211.184.xxx.28) - 삭제된댓글

    연금저축계좌로도 받을 수 있군요.. 지금까지 IRP로만 되는 줄 알았어요..

    퇴직연금제도 DB형 가입자 중 만 55세 이후 퇴직자의 경우 해당 퇴직금은 연금저축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명퇴금, 위로금 등 법정 외 퇴직금은 퇴직연금제도 가입 여부와 나이에 상관없이 연금저축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규약상 지급되는 법정 외 퇴직금은 입금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오네요..

    저도 연금저축계좌가 좋을 것 같아요. IRP는 중도인출이 너무 힘들더라구요. 연금저축은 55세 이후 10년 가입인가 충족하면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알아요.

  • 20.
    '21.12.11 2:53 PM (125.130.xxx.118)

    연금계좌는 안전자산 30% 의무가 없어서 적극 투자하기 좋고요.
    Irp는 30% 의무가 있어서 예금이나 채권 채권혼합형으로 30%를 채워야 해요

  • 21.
    '21.12.11 2:56 PM (125.130.xxx.118)

    그래서 연금으로 받는 계좌에는 해외 펀드나 etf들어 두면 좋아요. 원래 일반 계좌는 해외펀드 매매해서 수익나면 세금 내는데 연금계좌는 세금 안떼고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연금소득세만 내거든요. 과세 이연. 지금 안떼고 나중에 뗀다 ~

  • 22. ..
    '21.12.13 7:07 PM (5.31.xxx.68)

    퇴직연금 참고할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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