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을 제기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을 돌연 취하했다. 소 제기 약 2년 만에 이뤄지는 1심 선고를 한 달 앞둔 상황에서다.
9일 법원 등에 따르면 나 전 의원 측은 지난달 30일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강화석 부장판사에게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같은 달 3일 변론 종결한 지 27일째, 이달 22일 열릴 1심 선고공판을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이다.
앞서 안 소장과 시민단체 등은 2019년 9월 자녀 입시비리 의혹 관련 고발을 시작으로 모두 14차례 나 전 의원을 형사 고발했다. 이밖에도 안 소장 등은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직원 채용과 예산을 둘러싼 비리 의혹, 나 전 의원 부친이 운영하는 홍신학원 관련 사학비리 의혹도 제기했다.
나 전 의원은 제기된 의혹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지난해 1월 안 소장 등 시민단체와 언론사를 상대로 3100만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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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먼저 소송건 다음 갑자기 취하.
"나경원, 뉴스타파 자녀비리 보도 소송에서 또 패소...6번째"
줄줄이 패소 때문?
근데 상대방 안진걸 이의 제기로 예정대로 진행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