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자녀가 살 주거용오피스텔 전세계약하는데요
계약시 조언 부탁드립니다.
전세대출이 어려워서 (신축이라 카뱅청년대출×, 학생이라 중기대출×) 엄마가 전액마련해줘야 합니다.
전세 1억6천입니다. (매매, 분양가 2억)
전세금보증보험 가입합니다.
1. 자녀명의 계약하면 자금출처로 부모자녀간 차용증 작성하고 이자납입등 여러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학생이라 알바수입으로 이자입금등은 가능합니다만..
2. 엄마명의 계약하고 (거주 ×. 왔다갔다 하는 정도이되 계약기간내내 확정일자 및 전입 유지합니다)
검색해보니 국세청은 다 알고 있다. 증여다. 차용증이다 보증보험등등등 복잡하네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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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자녀명의 vs 엄마명의
자녀전세계약 조회수 : 1,957
작성일 : 2021-12-08 09:03:07
IP : 39.118.xxx.10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1.12.8 10:24 A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자녀 이름으로 하면 증여 100프로. 본인이름으로하면 증여이나 전세금 다시 본인이 회수한다면 증여아니고.
근데 요새 국세청이 일을 너무 열심히해서 장담은 못하죠. 정 불안하면 사업자 하나 내세요. 그 주소로. 아무거나 사업자 내고 사업자 소득 발생안할테니 전세기간 동안 유지하다가 말소 하면 되죠.2. ...
'21.12.8 10:25 A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본인 사무실로 쓴것마냥 글케라도 하시라구요. 정 걱정되면...
3. 소중한 답글
'21.12.8 11:33 AM (223.62.xxx.190)감사합니다. 이런 방법도 있군요. 잘 참고하겠습니다.
4. ....
'21.12.8 6:51 PM (211.178.xxx.171)자식에게 2억 빌려주는 것 가능합니다.
증여 아니구요.
근거는 2억의 법정 이자 4.6%(?)를 계산하면 연 천만원이 안 되는데
부모 자식간에 그정도는 빌려줄 수 있는 돈이라 보고 차용증 확실하게 쓰고 빌려주면 됩니다.
나중에 회수한다고 차용증에 명시 하시구요.
아이가 살거니까 계약을 아이이름으로 해서 주민등록해서 대항권이 생기죠.
엄마 이름으로 하면 엄마 주민등록 옮겨 놔야 해요.
만약 3억이라면 이자 계산해서 그 중 천만원 넘는 금액을 이자로 지급 하면 됩니다.
저라면 5천 증여하고 나머지는 차용증 써서 아이이름으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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