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체인점을 양도받으려고 하는 중인데요
권리금 계약서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건가요?
지인이 개인 식당을 하는데 꼭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부동산에 수수료를 10% 를 줘야 한대요
저희가 1억 4천에 인수받는 조건인데
그렇다면 1억 4천에 10% 라면 1천 4백만을 부동산에 수수료를 줘야 하는건가요?
82님들 꼭 도움 말씀 부탁드려요!!
절실합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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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
가게 권리금 계약서 조회수 : 756
작성일 : 2021-11-29 12:09:04
IP : 106.102.xxx.22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근처
'21.11.29 12:32 PM (118.235.xxx.191)보통하지 않나요?
지인할인 받아보시죠.2. 사
'21.11.29 12:36 PM (182.216.xxx.215)권리금계약서 당연받고요
권리금 수수료는 법적상한이 없어 요율이 정해진것이 없으므로 쇼부치는것이고요
명도양수면 부가세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받는건지 아닌건지3. 너무 감사해요
'21.11.29 1:16 PM (106.102.xxx.228)부가세 계약서에 명시하라고 하셨는데 무슨 뜻인지 찰모르겠어요ㅜ
조금 더 답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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