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정년퇴직을 하여 지역의료보험으로 전환됐습니다.
손녀가 대학병원약사인데 할머니가 손녀의 직장의료보험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아니요 이제 할머니도 재산상황따라 의보 내셔야 할걸요
손녀 피부양자로 당연히 될 수 있고요 단 재산이나 금융소득이 많으면 안되겠죠
가능해요. 저희도 똑같은 경우.
아빠만 재산이랑 기타소득때문에 지역의보로 전환되시고.
왜 아들 지역의보 밑으로 들어가시지 굳이 손녀 의보로 들어가요?
지역의보 피보험자 수천명이 되어도 보험료 올라가는것이 아닌데?
제가 모르는 뭐가 있나요?
그런데님!
아들이 퇴직했다고 하네요. 직장의보가 안되니
손녀한테로 가려는거예요.
지역의보는 주민등록주소지가 같아야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어요.
할머니가 다른 지역에 살고 계셔서 지역의보피부양자가 안되시나봅니다.
아항 저도 배워갑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