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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이의신청 가능할까요?

metal 조회수 : 2,567
작성일 : 2021-11-23 20:50:33
8월에 20년만에 퇴사하고 건강보험을 남편 아래로 피부양자로 했는데요. 
피부양자 탈락이라고 고지서가 왔어요. 
공단에 연락해보니 결혼 전 제가 매입해서 살고 있는 아파트 (14년전에 매입)와 은행 이자소득 때문이라는데,, 
암만 계산해도 작년에 제가 받은 이자소득이 택도 없는데, 매달 36만원씩을 납입하라는거예요..TT
무슨 건강보험료를 36만원씩 내라는지..건강보험료 내려구 진짜 알바해야하나요?
건강보험료 산정 근거도 알려주지않고 그냥 범위 구간에 해당하니 납입하라는데, 
36만원이 작은 돈도 아니고.. 남편은 50만원 넘게 내고있는데, 정말 건보료를 한집에서 이렇게 많이 내야하는게 맞는지..
회사다닐때도 40만원정도 냈거든요.
웬만하면 세금은 불만안갖고 내려고 하는데, 건보료 매달 내려니.. 진짜 짜증나내요.
IP : 61.98.xxx.18
3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
    '21.11.23 8:53 PM (49.142.xxx.184)

    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구체적인 기준을

  • 2. 지역의보
    '21.11.23 8:57 PM (61.105.xxx.165)

    1가구1주택이시고
    지금 실거주시라는 말씀이시죠?

  • 3. metal
    '21.11.23 8:58 PM (223.62.xxx.35)

    당연히 공단에 물어보니 자기네는 전산상으로 통보받은게 다라고..그냥 이자소득이 천오백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자를 그렇게 받은적이 없고 한거죠 회사를 다닐때보다 건보료를 더내게되었어요

  • 4. metal
    '21.11.23 8:58 PM (223.62.xxx.35) - 삭제된댓글

    네 당연 1가구1주택인데 의미없다고 하더라구요

  • 5. metal
    '21.11.23 8:59 PM (223.62.xxx.35)

    네 당연1가구 1주택에 지금 살고 있어요

  • 6. ㅇㅇ
    '21.11.23 8:59 PM (223.62.xxx.161)

    여기에 많이 올라왔잖아요
    주택 소유하면 피부양자 탈락이라고
    재산에도 건강보험 매기는 유일한 나라라고요

  • 7. ㄱㄱㄱㄱ
    '21.11.23 9:02 PM (125.178.xxx.53)

    아파트가 얼마인데요?자산과 소득기준이 다 있어요

  • 8.
    '21.11.23 9:04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님 명의 주택이 과세표준액 5억 4천만원 이상이면(시가 8억정도) 피부양자격 박탈이예요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공적연금)이 천만원 넘어도요
    내년부턴 과세표준액이 3억6천만원이상이면 피부양자 탈락이예요

  • 9. ㄱㄱㄱㄱ
    '21.11.23 9:04 PM (125.178.xxx.53)

    2020년 소득과 2021년6월기준 부동산가격이
    2021년 11월에 반영이에요

  • 10. . .
    '21.11.23 9:13 PM (49.142.xxx.184)

    ㄴ 과표는 공시지가의 60프로로 아는데 아닌가요?

  • 11. 세상에
    '21.11.23 9:15 PM (61.105.xxx.165)

    과표와 공시지가가 그리 차이가 많이 나나요?

  • 12. metal
    '21.11.23 9:23 PM (61.98.xxx.18)

    피부양자를 박탈하다고 쳐도 36만원이라는 건보료 책정이요..
    한두달도 아니고 매달 내는거쟎아요?
    회사다닐때 26만원씩 냈는데, (회사가 보조해줘서 거의 50만원 되었겠네요)
    지금은 수입이 없는데, 남편도 30만원 가까이 내고 있고 저도 36만원씩 내야된다니..황당한거죠.TT

  • 13. 수정할께요
    '21.11.23 9:26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님 명의 주택이 과세표준액 5억 4천만원 이상이면서(시가 12억정도) +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공적연금)이 2천만원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박탈이예요
    내년부턴 과세표준액이 3억6천만원(시가 8억정도) + 금융소득 (이자+배당소득+ 공적연금)이 2천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탈락이고요
    올해 부과된건 작년소득으로 산정된거고 내년엔 올 소득기준이겠죠

  • 14. 우우
    '21.11.23 9:26 PM (39.7.xxx.152) - 삭제된댓글

    지역의보는
    현금흐름,현금수입 1도 없어도
    재산에도 부과해요.

    수입없어도 집한채있다고
    수십만원씩 나오는 노인들 많아요.
    사실 종부세,재산세도 무척 올랐지만
    건보료가 정말 내기가 벅차요.

  • 15. 그런데
    '21.11.23 9:31 PM (1.224.xxx.168)

    지역의료보험으로 가입하라는건가요?

    퇴사 후 직장 의료보험 내던 수준으로 내는 그런것도 있는데

    기억이 가물가물

    서류 근거 찾아서 이의 신청하세요.

  • 16. 직장의료보로
    '21.11.23 9:31 PM (218.145.xxx.232)

    유보제도 있어요. 2년간 직보료 수준으로 납부가능해요

  • 17. metal
    '21.11.23 9:32 PM (61.98.xxx.18) - 삭제된댓글

    저같은 경우 금융소득이 1천 5백이라고 하는데요. 이자소득을 암만 계산해도 작년에 그렇게 받지않았거든요. 이자소득이 그정도일려면 도대체 은행에 현금을 얼마를 쌓아두어야하는지.. 상담원은 모르겠다고만하고 딱 집이랑 금융소득 천오백이야기만 하니.. 그분들이 뭘 알겠어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랑 보고 있는데, 개인이 알아보려니 잘모르겠네요.

  • 18. 그런데2
    '21.11.23 9:34 PM (1.224.xxx.168)

    저희는 재산이 다 남편 명의인데

    의료보험 저의 피부양자로 되어있습니다.

    이해가 안되는데요.

  • 19. metal
    '21.11.23 9:34 PM (61.98.xxx.18) - 삭제된댓글

    저같은 경우 금융소득이 1천 5백이라고 하는데요. 이자소득을 암만 계산해도 작년에 그렇게 받지않았거든요. 이자소득이 그정도일려면 도대체 은행에 현금을 얼마를 쌓아두어야하는지.. 상담원은 모르겠다고만하고 딱 집이랑 금융소득 천오백이야기만 하니.. 그분들이 뭘 알겠어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랑 보고 있는데, 개인이 알아보려니 잘모르겠네요.
    유보제도는 계산해봤는데, 27만원정도 인데, 안되면 유보제도라도 알아보려구요. 감사합니다.

  • 20. 의보
    '21.11.23 9:37 PM (180.224.xxx.14) - 삭제된댓글

    임의신청이라고 있어요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
    내던 직장의료보험료 금액 수준으로 3년동안 낼 수 있습니다

  • 21. metal
    '21.11.23 9:37 PM (61.98.xxx.18) - 삭제된댓글

    재산이 남편 명의면 괜찮아요.. 저같은 경우는 결혼전에 제가 대출껴서 매입했고, 결혼하면서 남편이랑 대출금 갚고 해서 명의가 제껄로 되어 있어요.. 지금 명의를 바꾸자니 증여세를 또 내야할거구요.

  • 22. metal
    '21.11.23 9:38 PM (61.98.xxx.18)

    재산이 남편 명의면 괜찮아요.. 저같은 경우는 결혼전에 제가 대출껴서 매입했고, 결혼하면서 남편이랑 대출금 갚고 해서 명의가 제껄로 되어 있어요.. 지금 명의를 바꾸자니 증여세를 또 내야할거구요.

    저같은 경우 금융소득이 1천 5백이라고 하는데요. 이자소득을 암만 계산해도 작년에 그렇게 받지않았거든요. 이자소득이 그정도일려면 도대체 은행에 현금을 얼마를 쌓아두어야하는지.. 상담원은 모르겠다고만하고 딱 집이랑 금융소득 천오백이야기만 하니.. 그분들이 뭘 알겠어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랑 보고 있는데, 개인이 알아보려니 잘모르겠네요.
    유보제도는 계산해봤는데, 27만원정도 인데, 안되면 유보제도라도 알아보려구요. 감사합니다.

  • 23. 원글님
    '21.11.23 9:45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국민연금 수령자 아니신지....
    그리고 임대수익이 천만원 넘어도 박탈이래요

  • 24. 공유
    '21.11.23 9:51 PM (219.255.xxx.117)

    혹시 연금 받으신거 있으셨나요?
    저는 재작년 남편 퇴직금 우체국연금넣었다 8년만에 찾으면서
    연금을 이자소득으로 잡아놔서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분쟁위원회 재판까지 가 있어요
    일년되었는데 아직도 결과를 몰라요

  • 25. metal
    '21.11.23 9:52 PM (61.98.xxx.18)

    국민연금도 지역가입으로 내고 있어요. 임대수익 전혀 없고요.
    차라리 국민연금은 건보료에 비하면 정말 착한 수준이예요..

  • 26. 공유
    '21.11.23 9:52 PM (219.255.xxx.117)

    직장 건보료로 2년인가 유보제도 할수 있어요

  • 27. 임의계속가입
    '21.11.23 9:55 PM (58.227.xxx.158)

    일단 지금 내야하는 건강보험이 회사 다닐 때보다 더 많으면
    건강보험 임의 계속가입제도를 신청하시면 3년간 회사 다니실 때 내던 액수 그대로 내실 수 있어요.

  • 28. ..
    '21.11.23 9:58 PM (58.227.xxx.22) - 삭제된댓글

    실거주 집의 공시지가가 15억 아상이면 금융소득 상관없이 피부양자 박탈일 수 있다고 들었는데 확인 해보시길요.

    의보까지 너무 심하네요 무슨 세금을

  • 29. 이자소득은
    '21.11.23 10:02 PM (182.212.xxx.185)

    홈텍스에서 조회해보면 십원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조회해 보세요.

  • 30. metal
    '21.11.23 10:02 PM (61.98.xxx.18)

    공유님 저는 연금은 아니고 10년전에 청약저축했던거 쓸 일이 없으니 작년에 해약했거든요. 이걸까요?

  • 31. ㅇㅇ
    '21.11.23 10:06 PM (222.120.xxx.32)

    여기서 이러지마시고 건강보험공단 직접가서 창구에서 담당자랑 상의하세요. 관련 서류 다 떼어가지고.

    저는 비슷하진 않지만 저도 제 기준 많이 나와서 의아해서 등본. 집전세계약서.자동차 등록증 다 들고 가서 상의해서 어디서 부과된지 잡고.수정했습니다.


    여기 담당자 없으니 백날 떠들어받자 답 안나오구요. 콜센터도 메뉴얼대로 답해서 몰라요.

  • 32. metal
    '21.11.23 10:10 PM (61.98.xxx.18)

    네. 여기서 이러면서.. 정보가 도움이 되었고요. 막막하쟎아요. 나름 인터넷 찾아보고 홈페이지도 찾아보고 했어요. 코로나땜에 방문 자제하라고 해서 우선 알아볼만큼 알아보고 공단 방문하려고요. 정보 감사합니다~

  • 33. 공유
    '21.11.23 10:16 PM (219.255.xxx.117)

    금액이 비슷하면 맞으실것 같은데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세청가보라하고 서로 핑퐁게임하는지
    책임 회피에 ㅜ
    일년간 이의신청만 하다 새로운 건강보험료 내게 됐네요
    반토막금액으로요

  • 34. ㄱㄱㄱㄱ
    '21.11.24 8:29 AM (125.178.xxx.53) - 삭제된댓글

    청약저축맞겠네요

  • 35. ㄱㄱㄱㄱ
    '21.11.24 8:30 AM (125.178.xxx.53)

    청약저축 이자도 포함이겠네요

  • 36. 저랑 비슷
    '21.11.24 10:03 AM (119.201.xxx.250)

    청약저축 때문일겁니다.
    제가 작년에 그랬거든요.
    37만원씩 냈습니다.
    다행히 올 11뤌부터는
    원래대로 14만원 낼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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