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제가 인터넷으로 사업하는 게 있어서
그냥 서울 주소지로라도 그걸 쓰고 싶은데
그러면 80만원 월세를 80만원 받아야 하나요?? 부가세 환급 때문에 그런다는 것 같은데 제가 부가세 환급 받는 유형의 사업자도 아니고 작년에는 매출이 정말 적어서 세금을 다 환급받은지라... 사실 잘 모르겠어요ㅠㅠ
계약하러 가려고 시간 냈는데 갑자기 급 복병(?)이 등장해 열심히 검색중입니다..
대항력은 어찌 갖추시려고 몇 푼 싸서 계약 하시려는거??
넘 위험해요
임대인이 일반사업자일 경우 부가세를 내야해서 그럴거에요 또한 건보료 추가될수 있어서요
간이사업자라면 부가세 없는데 주인 상태 확인후 하던가 아예.사무실로 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