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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월세보증금으로 사채를 썼다면..

월세 조회수 : 2,032
작성일 : 2021-11-23 11:42:37
세입자가 월세보증금 2천에서 1500만원으로 사채를 썼다고 대부업체에서 내용증명을 받았어요
새로운 세입자랑 계약을 하는데 세입자가 받은 사채를 집주인보고 직접 입금하라네요
사채를 받을때 집주인에게 동의를 구한것도 없이 계약서를 줘서 집주인 주소를 안것같은데
송금을 왜 사채업자에게 직접 해야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네요 집주인은 현재 세입자에게 보증금 주고 사채 빌린 세입자가 대부업체에 송금하면 될것같아서요 내용증명을 받은게 좀 찜찜하네요
아시는분들 의견 부탁드려요
미리 감사합니다
IP : 61.98.xxx.3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요리조아
    '21.11.23 12:05 PM (211.45.xxx.227)

    사채업자들 수법이죠, 돈은 부모자식간에도 받은 사람(곳)한테 돌려주는겁니다.

    내용증명 보내세요,
    몇년몇월 몇일, 누구와(세입자)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했고, 계약종료후 세입자에게 지급 예정이니 참고하시라고...

  • 2. 세입자가
    '21.11.23 12:10 PM (223.39.xxx.247)

    보증금을 사채를 통해서 썼던, 은행 대출에서 쓴거든
    임대인하고는 상관없잖아요?
    그 사채업자도 나쁜놈이네요..
    임대인이 뭘 믿고 사채업자에게 보증금을 줘요...
    윗분 말씀대로 임차인에게 보증금 지급할꺼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시는게 나을 듯.

  • 3. dd
    '21.11.23 12:34 PM (14.63.xxx.210)

    계약서 담보로 사채를 썼을 거예요.
    세입자한테 계약금 주시면 안돼요.
    계약금 담보로 사채 썼다고 내용증명 받으셨잖아요.
    대부업체에 입금하면 세입자가 안나갈 수도 있으니
    대부업체에 세입자 이사하는 날 알려주고 온라인 입금 안되고
    이사하는 날 기존 세입자가 이삿짐 다 빼고 나면
    집 이상 없는지 확인하고 공과금 다 차리하고 나서 줄테니
    직접 와서 받아가라고 하고 다 처리되고 나면
    세입자 몫, 대부업체 몫 각각 주고 계약서 회수하고
    영수증 각각 받아놔야 합니다.

  • 4. 흐르는강물
    '21.11.23 1:34 PM (223.62.xxx.49)

    법원에 공탁가능한지 알아보고 손떼세요

  • 5.
    '21.11.23 1:47 PM (119.64.xxx.182)

    부동산에서 계약해지 할때 직접 와서 받으라고 해야하지 않을까요?
    세입자가 담보로 썼건 어쨌건 계약자는 세입자니까 돈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해지가 될거 같아요. 나중에 못 받았다고 잡아떼면 어떻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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