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가 월세보증금으로 사채를 썼다면..
새로운 세입자랑 계약을 하는데 세입자가 받은 사채를 집주인보고 직접 입금하라네요
사채를 받을때 집주인에게 동의를 구한것도 없이 계약서를 줘서 집주인 주소를 안것같은데
송금을 왜 사채업자에게 직접 해야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네요 집주인은 현재 세입자에게 보증금 주고 사채 빌린 세입자가 대부업체에 송금하면 될것같아서요 내용증명을 받은게 좀 찜찜하네요
아시는분들 의견 부탁드려요
미리 감사합니다
1. 요리조아
'21.11.23 12:05 PM (211.45.xxx.227)사채업자들 수법이죠, 돈은 부모자식간에도 받은 사람(곳)한테 돌려주는겁니다.
내용증명 보내세요,
몇년몇월 몇일, 누구와(세입자)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했고, 계약종료후 세입자에게 지급 예정이니 참고하시라고...2. 세입자가
'21.11.23 12:10 PM (223.39.xxx.247)보증금을 사채를 통해서 썼던, 은행 대출에서 쓴거든
임대인하고는 상관없잖아요?
그 사채업자도 나쁜놈이네요..
임대인이 뭘 믿고 사채업자에게 보증금을 줘요...
윗분 말씀대로 임차인에게 보증금 지급할꺼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시는게 나을 듯.3. dd
'21.11.23 12:34 PM (14.63.xxx.210)계약서 담보로 사채를 썼을 거예요.
세입자한테 계약금 주시면 안돼요.
계약금 담보로 사채 썼다고 내용증명 받으셨잖아요.
대부업체에 입금하면 세입자가 안나갈 수도 있으니
대부업체에 세입자 이사하는 날 알려주고 온라인 입금 안되고
이사하는 날 기존 세입자가 이삿짐 다 빼고 나면
집 이상 없는지 확인하고 공과금 다 차리하고 나서 줄테니
직접 와서 받아가라고 하고 다 처리되고 나면
세입자 몫, 대부업체 몫 각각 주고 계약서 회수하고
영수증 각각 받아놔야 합니다.4. 흐르는강물
'21.11.23 1:34 PM (223.62.xxx.49)법원에 공탁가능한지 알아보고 손떼세요
5. …
'21.11.23 1:47 PM (119.64.xxx.182)부동산에서 계약해지 할때 직접 와서 받으라고 해야하지 않을까요?
세입자가 담보로 썼건 어쨌건 계약자는 세입자니까 돈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해지가 될거 같아요. 나중에 못 받았다고 잡아떼면 어떻게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