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관련없는 인생을 살아서 무지 합니다.
갑자기 아이가 내일이면 법적성년이 되서 생각난 통장들이 있어요
시어머님이 아이 대학 등록금으로 작은 적금을 들어주신것 1000만원여를 지난 달에 만기 수령 한것이 있고(미성년일때)
친정엄마가 비자금으로 아이 통장에 2천만원짜리 적금 들은것이 내년 2월만기 예정입니다.(법적성년 나이가 됨)
제가 아이 이름 통장으로 모아 둔 돈이 6백여만원 있구요
주식 계좌는 만들어 둔것만 있는데요
이럴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주식관련인데요
아이이름 통장과 주식계좌가 연결되어 있어서 성년 된 기념으로 내일 우량 주 백만원정도 사려고 하는데
이것도 증여세 신고를 미리 해야 할까요?
대략 알기로는 미성년은 2000만원까지고 성인 30살까지인가는 5000만원까지가 비과세라고 알고는 있는데
검색해봐도 블로그 글들이 장황해가지구요 멘붕이 왔어요
똑순님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