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저를 해고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하면 수습기간이건 아니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근무기간이 180이 안되어서 당연히 못받을줄 알고 해고당한후 이직했는데 다닐곳이 못되는거 같아서 퇴사하려는데
밑에 글 보니 수습기간에도 짤리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는것 같아서요..
여기 두달째 다니고 있는데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받아도 전 실업급여 못받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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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일하고 해고당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해고 조회수 : 2,430
작성일 : 2021-11-21 07:22:15
IP : 118.235.xxx.22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1.11.21 7:39 AM (39.7.xxx.171) - 삭제된댓글6개월은 일수 부족으로 불가
적어도 7개월은 넘어야 해요2. ....
'21.11.21 8:15 AM (221.157.xxx.127)고용보험 가입되어있었던기간 180일이상이에요 (실제 근무일수)
3. 전에
'21.11.21 8:18 AM (175.223.xxx.197)회사 다녔음 그기간 합산입니다. 빋을수 있어요
4. 실업급여
'21.11.21 8:20 AM (116.43.xxx.13)1.수습이건 아니건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2 실제 근무일이 180일로 일안하는 주말은 포함되지 않으니 현재 회사의 근무만으론 못받습니다.
3. 혹시라도 이번 회사말고 직전 회사에서 고용보험 내고 그만 두신거라면 두 기간 합산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텀이 오래 되면 안되고요 기억이 가물한데 18개월인가? 직전 고용보험낸 시기부터 18개월내 인것 같기도 하고요.
고용보험센터에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부담갖지 마시고 전화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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