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에 권고해고에요.
그런데 일한지는 두달이고요.
저는 저의 첫 직장이에요.
근로계약서쓰고 다닌 첫 직장인데요,
2개월 다녔는데 실업급여가 되나요?
안그래도 저도 상사 갈굼이 너무 힘들어서
다니기 싫긴 했습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수습기간에 해고. (2번째)
..... 조회수 : 2,484
작성일 : 2021-11-20 23:43:48
IP : 114.108.xxx.9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
'21.11.20 11:44 PM (175.120.xxx.173) - 삭제된댓글안됩니다.
고용노동부에 찾아보셔도...2. ...
'21.11.20 11:48 PM (122.38.xxx.110)안됩니다.
3. 음
'21.11.20 11:49 PM (220.117.xxx.26)180일 이상인가 부터죠
4. ..
'21.11.21 12:09 AM (14.63.xxx.95)180일이상이에요
두달이니 60일이고 다른 일하고 합산가능해요5. ...
'21.11.21 12:46 AM (119.192.xxx.129)안됨.
6. 안돼죠
'21.11.21 1:47 AM (182.219.xxx.145)수습기간 3개월 내에는 해고가 가능하고
근로계약서를 썼으니 절차도 문제도 없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서류상 180일 이상 근무해야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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