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에 계약해서 들어올때 다세대빌딩인데 관리비조로 15만원을 요구해서
계약서에 쓰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비를 집 주인 계좌로 이체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계약갱신하면서 보증금 5%올렸 다시 재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집주인이 전화해서 저 관리비를 4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합니다.
이거 가능한걸까요? 완전 번외로 월세 올리는격인것 같은데...
순순히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시는 언니... 계실까요?
2년전에 계약해서 들어올때 다세대빌딩인데 관리비조로 15만원을 요구해서
계약서에 쓰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비를 집 주인 계좌로 이체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계약갱신하면서 보증금 5%올렸 다시 재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집주인이 전화해서 저 관리비를 4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합니다.
이거 가능한걸까요? 완전 번외로 월세 올리는격인것 같은데...
순순히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시는 언니... 계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