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대출 받아서 보증금을 냈어요.
임대인인 남편한테 은행직원이 계약한거 맞냐고 확인하고 서명 받아갔어요.
그런데 은행명이 아닌 세입자 이름으로 통장에 찍혔어요.
이런 경우 누구에게 돌려주나요?
은행이 세입자 이름으로 보내주나요?
남편이 은행명등 기억을 못 해요.
추가질문) 은행에서 직접 보내줄 땐 은행명이 찍히나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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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이 경우 보증금 반환 누구에게 하나요?
도와주세요 조회수 : 818
작성일 : 2021-11-17 18:37:43
IP : 211.219.xxx.3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하하하하하
'21.11.17 6:51 PM (220.72.xxx.229)제가 알기로 상품마다 다르긴 한데
요새 나오는 대출 상품은 다들 세입자 신용으로 나오는거라 세입자한테 돌려주면 세입자가 은행에 갚을거에요2. 세입자에게
'21.11.17 6:52 PM (1.231.xxx.128)대출받은 은행 어디인지 물어보고 은행에 세입자에게 바로 줘도되는 대출인지 확인해야죠
3. ㅇㅇ
'21.11.17 6:56 PM (118.36.xxx.239)은행 서류에 서명을 하지않았으면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이지만 임대인이 서명했으면 은행에 반환입니다.
4. ㅇㅇ
'21.11.17 6:59 PM (118.36.xxx.239)전세대출 받은 은행 확인해서 보증금반환 확인하세요.
5. …
'21.11.17 7:09 PM (119.64.xxx.182)은행에 꼭 확인하세요
6. 감사합니다.
'21.11.17 7:37 PM (211.219.xxx.35)답 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7. ..
'21.11.17 7:37 PM (211.110.xxx.60)대출받은 은행 어디인지 물어보고 은행에 세입자에게 바로 줘도되는 대출인지 확인해야죠 222
이게 젤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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