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모님이 서류상 이혼 상태로 계속 사시는 중인데…

부모님 조회수 : 4,035
작성일 : 2021-11-14 22:10:09
70대이신 부모님이 서류상 이혼인 상태로 계시는데요.
서류 합칠 필요 있나 해서 그냥 사시긴 하는데요.
이거..서류상 혼인싱태로 하는게 좋을?까요…?
부모님은 별 문제? 필요?가 없으니 그냥 계시는 중이구요.
연세도 있으시고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적어 봅니다.
IP : 211.58.xxx.5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21.11.14 10:12 PM (1.222.xxx.53)

    재산 별로 없으면 그냥

  • 2. 연금
    '21.11.14 10:15 PM (218.38.xxx.12)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연금 수령하려고 보니 주소가 따로인게 몇십년이라 왜 주소가 다른지
    시누가 사유서 쓰는거 봤어요 돈문제 걸린거 있나 보세요

  • 3. 원글
    '21.11.14 10:18 PM (211.58.xxx.57)

    재산은 머 집 정도가 가장 크겠네요.
    두분 각각 국민연금 받으시고…

    서류상 이혼이 아닌데 주소가 따로 되어 있다고 사유서? 같은것도 쓰나보군요. 한분 돌아가시면 다른 분이 연금 추가로는 못 받겠죠? 아직 이런 쪽은 몰라서요.

  • 4. 국민연금은
    '21.11.14 10:22 PM (118.235.xxx.146)

    두분다 받는데 한분이 먼저 돌아가시면 돌아가신분 연금의 70프로인가 하고 본인연금중에 선택할수있어요.어느한분이 훨씬 많이 받는다면 고려해봐야하겠지만 비슷하다면 큰문제는 없는걸로.재산상속은 배우자공제없이 자녀들에게 다 상속되겠고..그런거 말고는 서류상 합치지않고 사는게 별문제없지않을까요

  • 5. 원글
    '21.11.14 10:30 PM (211.58.xxx.57)

    답글 감사합니다.
    이제 부모님 연세가 있으시니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게 쓸쓸하네요.

  • 6. ...
    '21.11.14 11:24 PM (125.176.xxx.76)

    집이 아빠 명의이면 엄마는 상속을 못 받겠네요.
    법적배우자가 아니니.
    집이 엄마명의여도 아빠가 못받고.
    은행 예금도 마찬가지.
    자식이 생떼쓰면 남은 부모님 한 분은 아무것도 못 받는 거죠.

  • 7. ㅇㅇ
    '21.11.14 11:53 PM (112.155.xxx.154)

    합칠 필요 전혀없습니다 그냥 계속 그대로 사셔도 되어요. 상속문제도 오히려 자녀한테 더 유리합니다. 70대라서 자녀에게 두 분 다 바로 상속 가능하니까요.

  • 8. ??
    '21.11.15 1:05 AM (125.130.xxx.23)

    원글님의 본문과 댓글의 내용이 다르네요.
    진짜 이혼인거예요?
    댓글에는 진짜 이혼이 아닌데 주소가 따로 되어있다고 쓰셨네요.
    혹시 혼인신고도 안되었던거 아닌가요?
    진실을 파악을 못하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71991 이재명 tv 7 이재명화이팅.. 2021/11/15 498
1271990 강남5억짜리 토지임대부신축 vs 분당 구축 16억 14 선택한다먼 2021/11/15 1,455
1271989 "백신 맞은 고3 동생, 장기 괴사·혈액암 진단…수능포.. 18 백신맞은 2021/11/15 4,551
1271988 입냄새가 아주심해요..어느병원을 더가야할까요.. 26 휴....... 2021/11/15 4,978
1271987 중2 sns 6 ㅇㅇ 2021/11/15 928
1271986 종부세 내면 양도세는 안내야죠 25 ..... 2021/11/15 2,163
1271985 사춘기아이 외모집착 8 2021/11/15 2,022
1271984 외신기자회견이라도 보시면 심각해요. 윤석열 35 아이구야 2021/11/15 2,216
1271983 LG 청소기 구입?? 할인?? 3 LG vs .. 2021/11/15 887
1271982 보유세는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이며 이중과세인가 3 길벗1 2021/11/15 772
1271981 숏패딩 어떤걸 사야할지 모르겠어요 2 물욕없음 2021/11/15 1,898
1271980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요? 5 2021/11/15 2,023
1271979 돌싱글즈 보니 7 느낀점 2021/11/15 3,572
1271978 이재명,잇따라 언론비판하며 19 기울어진운동.. 2021/11/15 892
1271977 김부선, 강용석 사기꾼, 이재명보다 더 끔찍하다…무슨 일 7 관종대잔치 2021/11/15 1,748
1271976 재래 시장에 가면 살 수 있나요? 6 장바구니 2021/11/15 1,512
1271975 아르바이트생 치어 숨지게한 음주뺑소니 운전자 법정최고형 구형 2 샬랄라 2021/11/15 1,101
1271974 애들이랑 일하기 피곤하네요 8 ㅎㅎ 2021/11/15 3,270
1271973 골다공증은 근육과는 상관 없는건가요? 1 2021/11/15 1,446
1271972 수능날 굳이 보온도시락 안 싸줘도 되겠지요? 31 2021/11/15 5,841
1271971 한국 가계빚, 우울한 세계 2관왕..GDP 대비 최대·증가 속도.. 13 ... 2021/11/15 1,342
1271970 이번주 수능 수험생 자녀 시계 잘 챙겨주세요 5 ... 2021/11/15 1,848
1271969 대장동 자금줄?..부산저축銀, 고비마다 역할했다 19 샬랄라 2021/11/15 811
1271968 patchi 초콜렛이 현지서도 많이 비싼건가요? 1 ^^ 2021/11/15 843
1271967 男아나운서의 성적 일탈,女화장실 '성적목적 침입' 혐의로 檢수사.. ㅇㅇ 2021/11/15 3,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