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대한 양형은 반복성 즉 상습성이 있으면 가중됩니다. 누구든지 같은 종류의 범죄행위를 상습적으로 행하면 더 중한 처벌은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피고발인 김건희는 결혼 전 3회, 결혼 후 2회에 걸쳐 총 5개 대학교에 허위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상습적으로 제출하고 채용되어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첨부 1 문서. 채용이력서 기재 허위경력사항 일람표 참조)
이는 명백히 상습 사문서위조행사 및 상습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중략)
고발인 김건희는 15년에 넘는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이력서 경력사항에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고 제출한 후 5개 대학교에 채용되어 시간 강사, 겸임교원 등으로 급여라는 재산적 이득을 상습적으로 편취하였으므로 상습사기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