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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갱신시 계약서작성 어떻게 하나요?

주부 조회수 : 1,124
작성일 : 2021-11-09 11:49:25
2년 전세만기가 내년 2월인데 집주인이 시세대로
전세보증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자기들이 들어와 살겠다해서
갱신권 사용 안하고 40%올려서 재계약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2월 전에 저희가 마음이 바뀔수 있으니
계약금을 달라고 합니다. (증액분에 대한 계약금)
저희도 전세월세 세놓고 있고 전세도 오래 살아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네요.
부동산에 가서 계약금에 대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지
아니면 최초 전세계약서에 추가로 계약금을 적고
만기일에 다시 그 계약서에 전세증액잔금을 적는건지요?
이런 경우 어떻게 써야 저희가 나중에 손해보지 않고
쓰는 건지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 182.219.xxx.3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띠옹
    '21.11.9 11:51 AM (182.216.xxx.215)

    전세금이면 꽤 금액이 클텐데 계약서 새로 쓰시고 그 계약서 기반으로 확정일자 받아놔야죠

  • 2. 00
    '21.11.9 11:52 AM (1.245.xxx.243)

    재계약이 아니라 새계약으로 새계약서 작성하시는거예요,
    그러면 계약 리셋되어 추후 1회갱신요구권 사용할 수 있구요.

  • 3. 원글
    '21.11.9 11:56 AM (182.219.xxx.35)

    새계약서를 다시 쓰는건가요? 정확치는 않은데 언젠가 여기 82에서
    계약서를 다시쓰면 1순위에서 밀려나서 다시 쓰면 안되고
    추가해야 하는거라 본것 같은데 제가 잘못 안걸까요?
    그럼 아예 새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건가 보군요.

  • 4. 근저당
    '21.11.9 11:58 AM (211.114.xxx.19)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떼보면 근저당 유무 나와요
    근저당 없으면 순위 필요없구요
    새계약서 다시 쓰시고 확정일자 바로 받으세요
    계약갱신청구권 1회 사용권 남아있으니 2년 후에는 5프만 올릴수 있습니다

  • 5. 윗님
    '21.11.9 12:08 PM (182.219.xxx.35)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 되었습니다.

  • 6. ...
    '21.11.9 12:13 PM (222.233.xxx.215) - 삭제된댓글

    2년후에도 임대인이 들어온다고 하면
    지금처럼 시세대로 또 올려주어야겠죠.
    유명무실한 임대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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