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양도차액이 10억이라고 할때
1.양도차액 9억이상으로 1억에대한 양도세만 내는건지
2 집값이 9억 이상이므로 무조건 양도세를 내는건지
답변 부탁드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1가구 1주택 양도세 문의드려요.
?? 조회수 : 1,449
작성일 : 2021-11-07 19:34:54
IP : 124.5.xxx.109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1.11.7 7:37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1번이요......
2. ㅠ
'21.11.7 7:37 PM (49.171.xxx.203) - 삭제된댓글아마도 2번일꺼에요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조정한다고했는데 어찌 되어가는지
잘모르겠네요3. ....
'21.11.7 7:38 PM (106.101.xxx.149) - 삭제된댓글9억 이상분에 대해서만 양도세 냅니다
4. ....
'21.11.7 7:43 PM (106.101.xxx.149) - 삭제된댓글오타. 9억 이상이 아니라 9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5. ..
'21.11.7 7:46 PM (183.101.xxx.122)1번이요.
6. ??
'21.11.7 7:52 PM (124.5.xxx.109)답변 고맙습니다.
집도 없으면서 갑자기 이 논쟁이 나와서....7. ,.
'21.11.7 8:22 PM (112.154.xxx.208) - 삭제된댓글매매가 기준 9억이상이면 내는걸로 알아요. 장기보유하면 좀 감면은 되지만. 차액이 아니라 매매가 기준이에요
8. ....
'21.11.7 8:26 PM (61.79.xxx.23)12억으로 올랐습니다
양도세 기준9. 아니에요
'21.11.7 8:42 PM (112.154.xxx.208) - 삭제된댓글아직은 9억입니다.12억은 논의중이에요. 바뀌는게 조금이라도 현실적인데 느리네요
10. ᆢ
'21.11.7 9:03 PM (125.130.xxx.118)그냥 10억에서 9억 빼고 1억에 대한 세금 내는 게 아닙니다.
비율로 따져요.
계산식이 따로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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