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때는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 1회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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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요구 관련
... 조회수 : 790
작성일 : 2021-11-03 21:42:05
임차인의 2회 이상 월세 연체로 계약갱신 요구를 하지 못하고 다시 체결한 21년 12월 계약이 차후 23년 12월에 임대차 기간 만료가 되었을 때
IP : 61.255.xxx.9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ㄱㄱㄱㄱ
'21.11.3 9:43 PM (125.178.xxx.53) - 삭제된댓글계약갱신권을 쓴적이 없는거니 가능하겠지요
2. 00
'21.11.3 10:29 PM (1.245.xxx.243)살고 있던 세입자와 계약하는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1.재계약 - 5%이내로 인상후 재계약하고 특약에 갱신요구권 사용했음을 명시했으면 갱신요구권 이후는 사용 못함.
2.새계약 - 5% 이상 인상 후 새계약하면 리셋되어 갱신요구권 1회 사용할 수 있음3. 00 님에게
'21.11.4 10:11 AM (211.46.xxx.77)어쩜 이리 명확하게 답변 주시는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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