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계속 받으면 수급액 최대 절반 깎는다
https://news.v.daum.net/v/20211102190001741?x_trkm=t'얌체족' 방지.. 재정건전성 확보
5년간 3회 땐 10%, 6회 50% 감액
일용직 등 예외.. 국무회의 의결
5년간 3회 땐 10%, 6회 50% 감액
일용직 등 예외.. 국무회의 의결
3회 이상은 영업장 폐장 아닌 담에는 주지말아야해요
국가가 실업급여 주려고 용을 쓰는걸요.
희망일자리, 단기직, 공공근로 이런 거 중에 보름하고 실업급여 타는 것도 있더라니까요.
딴 데서 반 년 정도 일하다 이런 거 한 달만 하믄 조건 완성.
5년간 3회에, 6만원 이하로 타는 거, 그러니까 하루 5시간 이하 근무는 빼고 계산하는 겁니다. ㅋㅋㅋ
완전 탁상공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