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숙려기간이 지나면 자동이혼인가요?
아니면 다음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이혼하신분들 댓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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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숙려기간후 이혼절차
릴리 조회수 : 2,698
작성일 : 2021-10-27 02:23:13
IP : 220.79.xxx.10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1.10.27 2:26 AM (58.123.xxx.199)그 기간이 지나서 법원에 안가면 그냥 사는거고
안살거면 법원가서 이혼 절차 시작합니다.
숙려기간이라는게 이혼 할건지 말건지 잘한 결정인지
돌아보고 서로 노력하는 기간이기 때문이지요.2. ㅇㅇ
'21.10.27 4:32 AM (175.207.xxx.116)서류를 법원에 접수하고
숙려기간 지나면 구청에 신고해야 이혼이 되는 걸로
알아요3. …
'21.10.27 5:18 AM (137.70.xxx.142)숙려기간 지나고 법원에서 오라는 날짜에 부부가 함께 가면,
판사가 그때 양육비 뭐 이러건 정해요. 그리고 서류 하나를 주는데, 이것을 구청에 가서 신고해야 이혼이 되요. 숙려이던 끝나고 법원에 안가거나, 서류를 구청에 제출하지 않으면 이혼이 무효가 되요.
모쪼록 모두에게 좋은 선택 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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