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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에서 누수발생시

. . . 조회수 : 1,880
작성일 : 2021-10-16 11:47:34
아직 아랫층에서 피해는 없는데
저희집 누수 공사를 한것도 일배책으로
보상 받을수 있나요?
IP : 223.38.xxx.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약관자세히보세요
    '21.10.16 11:52 AM (106.102.xxx.172)

    제가 든 보험은 약관에 상수냐 하수냐에 따라 다르다고 했어요
    하수도 쪽 문제라서 아랫집, 저희집 수리비 받았어요
    당시에 본인부담 공제가 20만원 이었는데요
    이것도 얼마 공제인지는 약관 보셔야 해요

  • 2. 현직
    '21.10.16 11:55 AM (122.44.xxx.74)

    일배책ㅡ아래층 누수
    급배수누출손해 ㅡ우리집 누수 손해

    배수관 수리는 안되고 누수로 인한 피해물품들 500만원 내에서 돼요

    기존 화재보험은 없어요 최근 화재보험으로 리모델링하셔야 해요

    문의주세요
    010 2423 5067

  • 3. 원글
    '21.10.16 11:58 AM (211.204.xxx.54)

    자기부담금 2만원짜리 옛날건데요
    약관은 없어서 모르겠고
    일배책이라는게 남에게 피해를 끼친부분 수리비용과
    추가피해를 막으라고 우리집 공사비용도 피해방지
    목적으로 보험금 나오는걸로 알고있고
    최근 저도 보험금 받았었거든요
    저희집 공사비용과 아랫집 도배비용이요
    근데 이번엔 다른 장소 누수가 있는데
    아랫집 피해발생은 아직없는 상황이라
    이럴경우도 피해방지금조로 저희공사비용이
    보험금 나오는지 궁금해서요

  • 4. 현직
    '21.10.16 12:00 PM (122.44.xxx.74)

    손해방지비용 이라고 해요 일배책으로 아래집 공사할때
    우리집 바닥 공사비용 손해방지비용 지급되는데
    아래집 공사 아니고는 일배책 손해방지비용은 우리집공사는 안돼요

  • 5. ㄴㄴ
    '21.10.16 12:14 PM (1.222.xxx.53)

    다른 사람 피해줄때만 나와요.
    우리애가 잘못해서 베란다 창문 깼으면 그것도 배상받을까요?

  • 6. 현직
    '21.10.16 12:34 PM (122.44.xxx.74)

    가족관계가 아닌 다른집 베란다 창문 깼을때 가족일상배상책임 담보 사용하시면 돼요
    일상배상책임은 부부간
    가족일상배상책임 ㅡ주민등록되어있는 가족

  • 7. ...
    '21.10.16 12:38 PM (211.46.xxx.77)

    누수발생 저장

  • 8. 참고--누수
    '21.10.16 4:05 PM (220.122.xxx.137)

    참고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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