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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자식없이 남편 죽으면 시부모랑 재산 나눠야하나요?

.. 조회수 : 21,943
작성일 : 2021-10-15 23:35:26
베스트글 댓글에..
자녀가 없이 남편이 죽으면 재산을 시부모랑 1.5대 1로 나눠야 한다는데 진짜인가요?
만약 남편이 죽기 직전에 부인명의로 다 돌려놔도 시부모랑 나눠야 하는건가요?
자녀 없으면 반드시 공동명의 해야겠네요.
IP : 118.235.xxx.207
5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1.10.15 11:39 PM (49.167.xxx.50) - 삭제된댓글

    시부모가 살아있으면 자식없을 경우 시부모랑 배우자가 나눠 가지죠
    부인명의로 다 돌려놓으면 증여로 볼텐데 그게 10년 이내 증여는 유류분 청구소송을 할 수 있어서
    돌려놓으려면 빨리 돌려놓아야 해요
    증여하고 10년이 넘으면 시부모도 터치 못해요

  • 2.
    '21.10.15 11:42 PM (180.69.xxx.53) - 삭제된댓글

    모르는 내용은 자제하세요. 자식없이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부모와 아내는 각각 1 1 1.5 나누게 되고 수십년 전에 증여했다 해도 공동상속인인 부모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분은 반환해야 해요. 10년이라는 숫자는 이 문제와 상관없는 내용이에요.

  • 3.
    '21.10.15 11:43 PM (58.120.xxx.107)

    반반 공동명의 해야지요,
    여자가 먼저 죽으면 남자도 여자 부모랑 나눠야 하잖아요,

  • 4. ???
    '21.10.15 11:43 PM (210.219.xxx.166) - 삭제된댓글

    설마요.남편은 모르겠지만
    시부모가 왜 들어가나요? 친정부모가와 나눠가지는거 아니예요?
    설마 법이 그렇게 되어있지는 않겠죠?
    정확한 사실이 궁금하네요.

  • 5. ...
    '21.10.15 11:44 PM (39.119.xxx.3)

    둘 사이 자녀가 없고 시댁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어떻게 되나요?

  • 6.
    '21.10.15 11:46 PM (180.69.xxx.53) - 삭제된댓글

    배우자가 유일한 상속인이에요.

  • 7. 나눕니다
    '21.10.15 11:51 PM (220.118.xxx.207)

    자식없이 사망하면 부모도 상속권있어요

  • 8.
    '21.10.15 11:52 PM (1.227.xxx.55)

    공동명의를 해요.
    원글님이 벌어서 원글님 명의로 하면 되잖아요.
    남편 것은 남편 명의로 하고.

  • 9. ㅉㅉ
    '21.10.15 11:58 PM (223.62.xxx.188)

    나같으면 내가 번 거 빼고 다 시부모 드리겠네요.
    자식 먼저 소내는 심정 헤아릴 생각은 전혀 안 하고.
    님 남편이 님 죽으면 처가에 재산 갈까 전전긍긍 한다 생각해봐요.

  • 10.
    '21.10.16 12:01 AM (1.232.xxx.65)

    설마요.남편은 모르겠지만
    시부모가 왜 들어가나요? 친정부모가와 나눠가지는거 아니예요?
    설마 법이 그렇게 되어있지는 않겠죠?
    정확한 사실이 궁금하네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글을 정확하게 읽고 댓글을 다시오.
    남자 사망시 부인과 남자 부모가 나눔.
    여자 사망시 남편과 여자 부모가 나눔.
    애가 없을 경우.

  • 11. 헐..
    '21.10.16 12:05 AM (112.154.xxx.91)

    아이 없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와 망자의 부모가 나누는게 맞지, 배우자의 부모가 자격이 있을리가요.
    망자의 재산이 형성되기까지의 기여도를 봐야죠.

  • 12.
    '21.10.16 12:17 AM (27.1.xxx.113)

    더충격적인 얘기해드릴까요
    자녀없는경우
    남편이 사망시 상속권은 부인에게 있고
    근데 남자부모도 돌아가신경우
    그 조부모에게도 상속권있어요
    최측근이 겪은일

  • 13. 윗분말대로
    '21.10.16 12:18 AM (211.223.xxx.103) - 삭제된댓글

    남편이 번건 남편 부모님도 권리가 있죠.
    그러니까 부부생활 하면서 돈의 권리를 공평하게 나눠 갖는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남편 죽기 직전에 부인명의로 다 돌려놓는다니 남편 죽으라고 날짜받아놓지 않는 이상 못할 짓이죠.

  • 14.
    '21.10.16 12:28 AM (1.232.xxx.65)

    이게 부인 입장에 빙의하면 억울?할 법도 한데
    여자가 일찍 죽을경우.
    어느 부잣집 딸이 신혼때 사망.
    막대한 재산을 그 사위가 받아
    바로 재혼. 해피라이프 즐김.
    친정부모와 사위가 나눴다해도
    딸한테 미리 증여한 재산이 엄청나서
    사위가 챙긴게 엄청 많음.
    그럼 그 부모입장에선 뒷골땡길 일이죠.

    부모도 받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자식있음 괜찮은데
    없으면 배우자 독식.
    내가 재산 많으면
    그거 울 엄마한테도 가서 노후를 편히 보내도록 해야죠.
    몽땅 남편한테 가면 그거 갖고 바로 재혼?
    그럼 넘 억울할듯.

  • 15. 반대로
    '21.10.16 12:54 AM (118.221.xxx.183)

    남편 사후 시부모님 돌아가실경우
    재혼하지않은 상태면
    남편은 세상에 없지만
    시부모님 재산에대한 상속권리가 있는것으로 압니다.

  • 16. 둘사이
    '21.10.16 12:56 AM (121.180.xxx.165) - 삭제된댓글

    자식없고 시부모님 사망시
    배우자 형제들이 상속권 있어요
    단 소송이 들어올경우라고 알고 있어요
    부인명의 재산도 시부모님이 소송할때는
    재산권이 있구요
    이외로 이런 내용 잘모른분들 많고
    주기적으로 글 올라오는데
    댓글보면 이외라는 반응을 자주봅니다

  • 17. ...
    '21.10.16 2:17 AM (106.101.xxx.55)

    아이없는 경우
    배우자 사망시 부모생존해 계시면
    부모도 상속.

  • 18. mm
    '21.10.16 2:47 AM (125.185.xxx.27) - 삭제된댓글

    둘사이님~~~~~^~~~~~~^~^

    며느리가 죽엇는데..아들이랑 같이 나눈다고요? 헉
    사위가 죽었는데..장인장모가 딸이랑 나눈다고요? 헉

    본인이 낳은 자식의 재산은 그렇다 쳐도..사위. 며느리의 재산은 아닐껄요?
    친부모 다음 형제 아닌가요? 형제없음 조카나 삼촌 사촌 이렇게ㅣ 가지..,.피도 안섴인 시부모 처갓집에 가다니요?

  • 19. ..
    '21.10.16 7:04 AM (39.7.xxx.115)

    자식도 없이 남편 죽어서 시부모랑 재산 나누는 게 억울한 일인가요? 시부모 입장에선 친자식인데.. 다 자기거라는 건가? 자식도 없는데 웃기네요
    그럼 반대로 부잣집 딸 만나서 미리 증여 받은 후에 여자가 자식 없이 일찍 죽고 남자가 전부 가지는 건 어때요? 죽은 딸도 억울하겠네요

  • 20.
    '21.10.16 7:46 AM (118.235.xxx.199)

    본인 1.5 시부 1 시모 1로 나누는데
    결혼생활이 수십년 되어도 자식이 없으면 그러네요

  • 21. mm님
    '21.10.16 8:03 AM (121.180.xxx.165) - 삭제된댓글

    며느리가 사망경우는 반대죠
    아들과 장인 장모 소송시 며느리 형제들
    제가 말한것 남편 사망시입니다

  • 22. 다시 정리하면요
    '21.10.16 8:15 AM (121.180.xxx.165) - 삭제된댓글

    부부가 있는데 아이가 없어요
    남편 사망시 며느리 시부모가족 남편 형제
    와이프 사망시 남편 장인장모 와이프 형제
    일단 이런식으로 상속권이 있어요
    여기서 재산기여도 원래 본인들의 재산
    여러가지 변수가 있어요
    그걸 소송시 1.5 1 1 비율이 원칙이지만
    더 나오고 덜 나올수 있고
    양쪽 부모님들은 권리가 있지만
    만약 다 사망시 각각의 형제가 가만히
    있음 별 문제없을수도 있지만
    소송이 들어가서 남편쪽이든 부인쪽이든
    재산에 기여도가 없으면 형제들이 지분이
    나옵니다
    법이 계속 바뀌는걸로 알고 있고요
    요즘 케바케에 따라 예외로 인정해서
    형제들이 받은경우도 많이 봤어요
    상식선에서 말이 안되는것 같아
    안알아보고 그런게 어디있냐 하는데
    제가 이부분 주변에서 더러 봤어요
    여기서 핵심은 소송입니다
    소송까지 안가면 형제들 권한까지는 인정안되는
    경우도 있고 소송하면 그렇다는겁니다

  • 23. 돈 많은 딩크
    '21.10.16 8:22 AM (223.38.xxx.142) - 삭제된댓글

    그래서 저는 부동산은 5:5 공동 명의,
    금융자산, 개인연금은 저에게 몰빵했어요.
    남편이 크게 아프고 나니 그렇게 하길 잘했단 생각이 들더군요.
    지금 남편 명의 재산은 부동산의 50%,
    본인 퇴직금(퇴직연금), 종신보험, 1억 미만의 현금뿐입니다.
    남편 가족들이 워낙 돈을 좋아해서
    혹시라도 남편을 먼저 보내면(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
    제가 사는 집이라도 지키기 위해
    개인연금, 펀드, 주식, 채권, 예금, 저축성보험....
    모두 제 명의로 운용합니다.
    지금 사는 집값이 거의 빌딩가격이라(서울 핵심지 신축)
    남편네 가족들도 욕심을 낼 수밖에 없을 거 같아요.
    (친정쪽은 부모님 다 돌아가셨어요)

  • 24. 황당하네요
    '21.10.16 9:26 AM (58.120.xxx.107)

    형제 자매들까지 상속권이 있다는 건 첨 알았네요

  • 25. ..
    '21.10.16 9:43 AM (59.26.xxx.53)

    여기 상속에 관해 잘못된 정보 알려주시는 분들이 많아 국세청 상속 링크겁니다
    자식이 없다고 부모 형제와 나눈다고 아시는데 선순위 상속자가 있는 경우는 거기서 끝나고 선순위 상속자가 없는 경우 다음 순위로 넘어 갑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4&cntntsId=7718

  • 26. 명의
    '21.10.16 9:43 AM (182.209.xxx.227)

    명의가 중요한가요?

    이혼할때 재산분할은 명의랑은 상관없다고 알고알는데
    기여도가 중요하지

  • 27. 뭐였더라
    '21.10.16 9:53 AM (211.178.xxx.171)

    상속 1순위 : 직계 비속(자녀)과 배우자
    2순위: 직계 존속(부모)과 배우자.
    3순위: 형제 자매
    이거 아닌가요?
    1순위 자녀가 없을 경우 배우자는 2순위로 바뀌어 부모와 배우자가 상속 받지만
    2순위 살아있는데 3순위가 상속 주장하는게 이해가 안 가네요.
    소송이야 할 수 있겠죠.
    소장 내면 소송이야 성립하겠지만 이길 수가 있을까 생각하는데
    형제의 기여도가 있을 경우인가 보네요.

  • 28. ..님
    '21.10.16 10:00 AM (14.36.xxx.59) - 삭제된댓글

    ..님이 잘못 알고 계세요.
    아래 표에서 배우자가 1순위 항상 상속인이라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표 밑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 상속인까지 넘어가는 겁니다. 표 밑에 있는 부가 설명 잘 읽어보세요.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항상 상속인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예시) 아들 E와 아들 E의 배우자, 아들의 자녀인 F가 있는 경우에 아들 E가 상속개시일 전 사망한 경우
    ⟹ 아들 E가 상속인이나 사망했기 때문에 아들 E의 배우자와 아들의 자녀인 F가 상속인이 됩니다.

  • 29. 뭐였더라
    '21.10.16 10:00 AM (211.178.xxx.171)

    어제 그분은 나중에 배우자 공제 못 받으니 5억 이상 부분은 상속세도 내야 할 것 같은데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 세금으로 떼어갈 거 아니에요.
    안타깝더라구요.
    쾌유 하셨으면 좋겠어요.

  • 30. ..님
    '21.10.16 10:03 AM (14.36.xxx.59)

    .님이 잘못 알고 계세요.
    아래 표에서 배우자가 1순위 항상 상속인이라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표 밑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 상속인까지 넘어가는 겁니다. 표 밑에 있는 부가 설명 잘 읽어보세요.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항상 상속인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 31. 아하
    '21.10.16 10:18 AM (121.180.xxx.165) - 삭제된댓글

    제가 빠뜨린게 있네요
    양쪽다 부모만 상속권이있고
    부모님들 사망시 형제 자매가 소송시
    권리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생존시는 형제 자매까지
    넘어가지는 않아요
    급하게 댓글달다보니 그부분이 빠졌어요
    그리고 명의는 중요하지만
    어차피 재판하면 기여도나 본질 재산 형성부분이
    많이 좌우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 32. 명의부분은
    '21.10.16 10:21 AM (121.180.xxx.165) - 삭제된댓글

    예를 들자면 단독명의보다는 공동 명의가
    유리하지만요 소송하면 그재산이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조목조목 하는 과정에서
    단독명의보다 유리하다는거지
    공동명의라고 아님 본인 명의라고 해서
    나 내꺼다 이거는 아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33. 그럼
    '21.10.16 10:33 AM (211.36.xxx.28) - 삭제된댓글

    전업주부 재산 기여도는 얼마나 인정되나요?
    30년 전업으로 저금하고 재테크만 했는데
    시부모 돌아가시고 없을 경우,
    남편의 형제와 재산을 나눠야 하나요?

  • 34.
    '21.10.16 10:41 AM (1.240.xxx.154) - 삭제된댓글

    결혼후 3~40년 후에도 무자식에 남편이 죽고
    아내만 혼자남을 경우,
    그 죽은남편의 재산을 남편형제들과 아내가 나눈다는
    겁니까?,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아 말도 안돼.
    요즘 딩크도 많은데
    재산형성에 형제자매가 무슨 기여를 했다고
    신혼초에 배우자가 죽었다면 모를까 결혼후 수십년이 지난후라면 납득이 안가네요

  • 35. 전업주부
    '21.10.16 10:45 AM (121.180.xxx.165) - 삭제된댓글

    평균임금이 있어요
    거기에 맞출꺼구요
    재테크는 주식이면 주식 부동산이면 부동산
    증빙자료가 다 필요하겠죠
    말로 얼마 벌었다가 아니라
    주식도 본인 계좌 부동산도 본인 명의면
    유리할꺼구요
    부동산인경우는 부대 세금들 있죠?
    예를 들자면 재산세 전기 수도세 기타 등등....
    그게 본인 명의로 나가야 유리하다고 들었어요

  • 36. 빙그레
    '21.10.16 10:53 AM (49.165.xxx.65)

    일부러 로그인 했네요.
    이래서 이상한 루머가 생기나 하네요.
    부부가 정상적으로 벌은 재산은
    위 뭐였더라님의 정리된 부분이 맞아요.
    상속은 철저히 배우자 그리고 핏줄위주로 갑니다.
    사위 며느리는 상속에서 완전 배제됩니다
    1순위가 먼저고 1순위 없으면 2순위로 넘어갑니다.
    1순위 2순위 분배는 없구요.
    여기서 예외인경우엔
    결혼생활중 증여받은거나 연금 사망보험금의 경우엔 수익자에 올러간 사람에게 가고요.

  • 37. 베스트글
    '21.10.16 10:58 AM (121.180.xxx.165) - 삭제된댓글

    부담스러워 댓글 삭제했어요
    이해해주시구요
    빙그레님 괌비행기 사위사건
    모르시나보네요
    함 검색해보세요

  • 38. 빙그레
    '21.10.16 11:00 AM (49.165.xxx.65)

    ,,님 말처럼.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돌아가는경우(할머니 먼저 돌아가시고) 자녀가3있는데 그중 막내가 죽고 없는경우 막내몫이 그자녀에게 갑니다. 여기서도 막내의 배우자는 못 받습니다.

    법적으로 갈때 어떤 기여분땜시 일부분은 갈수 있어도
    전반적인 상속은 혈제관계로 이어지고 상식선에서 이루어집니다.

  • 39. 빙그레
    '21.10.16 11:02 AM (49.165.xxx.65)

    원글님처럼 둘이 일군 재산을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에게 가진 않아요.
    다만 배우자 없이 사망시 부모에게
    부모도 없는경우 형제자매. 이렇습니다.

  • 40. 이해갔음
    '21.10.16 11:04 AM (59.20.xxx.125) - 삭제된댓글

    이제 어느정도 상속에 대해 이해가 갔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복기해 봅니다

    2순위: 직계 존속(부모)과 배우자.
    여기서 부모님이 사망하고 조부모님이 살아 계시면 배우자와 조부님이 공동상속인이 되는거네요.

  • 41. 빙그레
    '21.10.16 11:05 AM (49.165.xxx.65)

    부모님 몫을 형제들이 받을수 있지요.

  • 42. 여울
    '21.10.16 11:06 AM (59.20.xxx.125)

    이제 어느정도 상속에 대해 이해가 갔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복기해 봅니다

    2순위: 직계 존속(부모)과 배우자.(자녀가 없을경우 1순위 임)
    여기서 부모님이 사망하고 조부모님이 살아 계시면 배우자와 조부님이 공동상속인이 되는거네요.

  • 43. 빙그레
    '21.10.16 11:06 AM (49.165.xxx.65)

    여기서 형제자매란.
    내 형제자매임. 아버지 형제자매가 아님.

  • 44. ㅠㅠ
    '21.10.16 12:07 PM (218.38.xxx.64)

    입장바꿔서 내가 남편돈버는데 뭐 그리 지대한 공로가 있다고 다 가져가나요? 낳고기른분들이 먼저지요 안그래요?

  • 45. ...
    '21.10.16 12:23 PM (125.132.xxx.90)

    요즘엔 여자가 훨 능력있는 경우 많아서 억울할 수 있다고 봐요
    제 남편은 그저 셔터맨 이거든요 ㅜㅜㅜ

  • 46. 시부모
    '21.10.16 12:54 PM (218.234.xxx.188)

    시부모는 곧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남편->시부모->남은 혈육 (남편의 누나, 형, 동생들)에게 가겠죠.
    비혼도 그렇지만 딩크 역시 조카들 좋은 일 시켜주는 거에요.

  • 47.
    '21.10.16 1:21 PM (1.240.xxx.154)

    제가 머리가 부족해서 이해가 안가는데 도와주세요!

    무자식 부부가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재산을

    1. 죽은 남편의 부모가 살아계신경우
    ---> 죽은 남편의 부모와 아내가 공동상속
    (이거는 이해했고요)

    2.죽은 남편의 부모도.조부모도 돌아가신경우
    (1) 죽은남편의 아내가 전부 상속
    (2) 죽은남편의 형제와 아내가 공동상속
    위 (1), (2)번중 어느게 맞나요?
    네이버 지식인 비슷한 질문의 답변들 검색해보니 (1)번이 맞다는거 같은데...

  • 48. 법이그래요
    '21.10.16 1:37 PM (180.231.xxx.43)

    2번이요
    제지인 부모 조부모 형제도없는 외동인데 사촌한테감
    진짜 대박이죠?

  • 49. 빙그레 뭐죠??
    '21.10.16 1:49 PM (223.62.xxx.51) - 삭제된댓글

    모르는 거 헛소리 쓰지마세요. 대습상속 규정도 모르면서 아는 척은. 예로 든 막내의 경우, 그의 직계비속(민법 1001조)과 막내의 배우자(1003조)가 공동상속합니다.
    대습상속의 기본규정도 모르면서 지어내지 말길.

  • 50. 법이그래요님은
    '21.10.16 1:52 PM (223.62.xxx.51) - 삭제된댓글

    그런 경우 유언 준비해놓으면 됩니다. 사촌은 유류분권이 없기 때문에 유언으로 제한할 수 있어요.

  • 51. 1님의
    '21.10.16 1:59 PM (223.62.xxx.204) - 삭제된댓글

    질문의 답은 (1)이에요.

  • 52. 맞나요?
    '21.10.16 2:13 PM (125.132.xxx.90)

    죽은 남편의 부모도.조부모도 돌아가신경우
    (1) 죽은남편의 아내가 전부 상속
    (2) 죽은남편의 형제와 아내가 공동상속
    위 (1), (2)번중 어느게 맞나요?
    -----------------------------------
    답은 1번 아닌가요??

  • 53. ....
    '21.10.16 2:17 PM (211.36.xxx.129)

    제가 아는 여자분은
    시아버지가 자금 거의 다 대어준 신혼집
    여자분 단독명의로 하더라구요

    여자분을 제가 직접 알지는 못하고
    친구의 아는 언니라
    저는 남편 직장동료인 분을
    중매를 선건데
    와~진짜 너무하다 싶던데요
    부부사이에 아직 자식이 없고
    나이도 있어서 2세는 이제 힘들거같아서
    남자분 아버지가 애써 모은돈
    여자쪽 형제들에게
    결국은 다 흘러들어가겠다 싶던데요
    저도 아직 아이 기다리는 입장이긴한데
    나중에 아들낳아서 저런 며느리 볼까 무섭더라구요

  • 54.
    '21.10.16 6:56 PM (223.62.xxx.106)

    답은 1이죠
    부모도 아니고 형제가 무슨 권리가 있다고 배우자와
    공동 상속인이 되나요 꿈깨십쇼
    형제나 사촌 재산 탐나는 이들 많나 보네요

  • 55. 답1
    '21.10.16 7:18 PM (223.62.xxx.102)

    자식이나 직계존속도 없이 사망하면 배우자는 단독상속인

    배우자도 없다면 형제자매에게 순위

    형제자매 없다면 4촌 이내의 혈족 중 가까운 순위

    4촌 이내의 혈족마저 없는 경우에는 국가 재산

    그러니 자녀나 직계존속 없으면 배우자 몰빵 이에요

  • 56. 그리고
    '21.10.16 9:28 PM (211.212.xxx.141)

    상속이랑 이혼은 달라요. 일반적인 경우 기여도 그런거 안따져요.

    그리고 사실혼의 경우 갈라설 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어도
    상속은 전혀 못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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