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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표 관련 법률가 의견 (진혜원 검사 페북)

ㅇㅇ 조회수 : 1,380
작성일 : 2021-10-11 20:57:07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법률행위는 크게, 계약, 혼인, 회사설립 등 사적 관계에서 하는 법률행위인 사법상 법률행위와, 인허가 신청, 투표, 경선 등 공공 영역에서 하는 공법상 법률행위의 두 가지로 나뉩니다. 행정행위는 공법상 법률행위에 속합니다.
행정행위의 경우 무효와 취소가 존재하는데, 행정행위의 무효란 행정행위로서의 외형은 있으나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때를 지칭하고, 행정행위의 취소란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으나 단순위법에 불과해 공정력으로 인해 일단 유효한 것으로 잠정적 통용되고 있다가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면 그 때서야 비로소 무효로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효는 영어로 null이라고 하고, 무효화하다는 annulment라고 합니다.

특별당규와 관련하여 해석의 여지가 많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것 같습니다.
만일 어떤 규정이 '못생기면 득표를 무효로 한다'라고 되어 있을 경우, '못생기다'가 뭘 의미하냐에 대해서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겸허한 오징어는 못생긴 거냐, 그 정도는 아닌 거냐,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눈썹 사이의 정 중앙과 코끝을 기준으로 중심선을 그었을 때 중심선 좌우의 대칭률이 88%미만이면 득표를 무효로 한다' 정도로 구체화하는 규정으로 제정했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가 사퇴한 경우 그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무효로 한다"의 경우를 살펴봅니다.
"후보자가 사퇴한 경우 그 후보자의 '득표'를 무효로 한다"고 했을 경우 투표는 유효하되 득표는 사표가 되는 것이므로 유효투표 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투표'를 무효로 한다고 할 경우 처음부터 유효투표 수에서 제외하는 것 외에는 달리 해석의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헌 필요 찬성표 수인 136표가 확보되지 않자, 135.333을 사사오입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세워 136석이라고 우겨서 통과를 선포한 일도 있었고, 대선 며칠 전 호남선을 타고 유세를 다니던 유력 후보자 신익희 선생님을 급서하게 한 불행한 사건도 있었습니다(암살설 입장에서 기재).
그 이후 신익희 암살 사건을 연상시킬 우려로 추정되는 사유로'비내리는 호남선'은 금지곡이 됐습니다.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다들 현명해지면 좋겠습니다.
(진혜원 검사 페북 펌)
IP : 112.153.xxx.31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링크
    '21.10.11 8:58 PM (112.153.xxx.31) - 삭제된댓글

    https://www.facebook.com/hyewon.jin.1238

  • 2. ㅇㅇ
    '21.10.11 8:59 PM (121.166.xxx.28)

    이재명에 붙은 진혜원이네요. 공무원은 정치적 의사표현 하면 안될텐데 안그래도 제가 아는 분들이 고발 들어간다 하더라구요.

  • 3. ..
    '21.10.11 8:59 PM (58.121.xxx.201)

    다른 건 모르겠고
    사퇴한 후보 표는 무효표
    전체 분모는 건들지 말아야한다는 것

  • 4. 이해가 됩니다
    '21.10.11 8:59 PM (223.38.xxx.104)

    "후보자가 사퇴한 경우 그 후보자의 '득표'를 무효로 한다"고 했을 경우 투표는 유효하되 득표는 사표가 되는 것이므로 유효투표 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투표'를 무효로 한다고 할 경우 처음부터 유효투표 수에서 제외하는 것 외에는 달리 해석의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 5. ..
    '21.10.11 9:01 PM (114.207.xxx.109)

    ㅎㅎ 이래서 검사출신은 아웃팅

  • 6. ㅇㅇ
    '21.10.11 9:02 PM (110.11.xxx.242)

    23시간전 트윗

    제59조(후보자의 사퇴) ①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감사합니다. ㅋ


    ㅡㅡㅡㅡ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602938007730974&id=100040443408248

  • 7. 사사오입
    '21.10.11 9:04 PM (183.99.xxx.114)

    부정선거죠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5360822

  • 8. 공부하세요
    '21.10.11 9:07 PM (115.143.xxx.133) - 삭제된댓글

    학계에서는 무효와 무효표를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한 정치학자는 “사퇴자들에 대해 행사된 표를 무효로 한다는 의미는 투표한 내용을 무효로 한다는 것이지, 투표 자체를 무효표로 한다는 취지는 아닐 것”이라면서 “민주당 당규에도 무효로 한다고 규정했지 무효표로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유권자의 표 행사권을 무시하고 투표 자체를 무효화해서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 9. ㅡㅡ
    '21.10.11 9:07 PM (175.127.xxx.182)

    혜원아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 10. 115
    '21.10.11 9:12 PM (112.153.xxx.31) - 삭제된댓글

    정치학자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네요.
    취지가 어떤 것인지는 해석하는 사람 말인데요.
    법률적으로 진 검사 말이 맞는 것 같고 2012년에도 민주당 경선룰은 동일했습니다.
    그렇다면 무효표라는 취지가 더 맞는 거겠죠.

  • 11. 115
    '21.10.11 9:14 PM (112.153.xxx.31)

    정치학자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네요
    취지가 어떤 것인지는 해석하는 사람 맘인데요. 뭘
    그러나 법률적으로 진 검사 말이 맞는 것 같고
    아울러 2012년에도 민주당 경선룰은 동일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부터 무효표라는 취지로 당규가 적용된 거니까요..

  • 12. ㅎㅎ
    '21.10.11 9:14 PM (116.122.xxx.71)

    검사가 무효표 맞다는데 아니라고 우기고..
    이제 진혜원도 악마인거에요? ㅎㅎ
    그나저나 이재명 쪽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괜찮은 이들만 있는 건지~~ 역시!!

  • 13. 공부 더하세요
    '21.10.11 9:18 PM (115.143.xxx.133) - 삭제된댓글

    법조계에서도 이낙연 캠프 측 입장이 설득력이 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실제 대법원에서도 한 노동조합 대표자 선거의 결선투표에서 ‘총투표수’의 과반수에는 미달하나 ‘총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자로 인정한 원심 결정을 파기한 사례가 있다. 당시 대법원은 “조합 총회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임원으로 선출되려면 재적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해 투표를 시행하고 총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를 해야 한다”며 무효 투표수를 제외하고 유효 투표수만을 모수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14. 115님
    '21.10.11 9:22 PM (112.153.xxx.31) - 삭제된댓글

    그 노동조합에 대표자 투표에 대한 규약이ㅏ 있을 건데
    그게 민주당이랑 비슷하다면 그 판례를 참고할만 하죠.
    근데 그게 확인이 안됐잖아요. 그쵸?
    님이 노동조합 선거 규약 좀 공부해 보시던지요.

  • 15. 115님
    '21.10.11 9:24 PM (112.153.xxx.31) - 삭제된댓글

    노동조합의 경우 자체 선거 규정이 민주당 규정과 다른데
    같은 법규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 16. 115
    '21.10.11 9:25 PM (112.153.xxx.31)

    노동조합의 경우 자체 선거 규정이 민주당 규정과 다른데
    같은 법규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쪽도 사퇴자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님이 공부 좀 해보시죠.

  • 17. 뭐래
    '21.10.11 9:27 PM (115.143.xxx.133) - 삭제된댓글

    한 법조계 인사는 “현재의 당규 해석 방식이라면 3·4위 후보가 중도 사퇴라는 카드를 통해 경선 중에 캐스팅보트를 쥘 수 있다”며 “후보 간 담합을 막으려면 중도 사퇴 이후 표만 무효로 하는 게 공직선거법 취지에도 맞다”고 전했다.

  • 18. 진혜원검사가
    '21.10.11 9:28 PM (14.33.xxx.39)

    제대로 된 검사

  • 19. 이재명한테
    '21.10.11 9:33 PM (123.109.xxx.108)

    붙은 것들의 의견이라고 해봐야 ...

  • 20. 115
    '21.10.11 9:33 PM (112.153.xxx.31) - 삭제된댓글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에 완전히 적용되는 법이 아닙니다.
    말그대로 "공직"을 선거하는데 적용되는 법이지 "후보"를 선거하는 경선에 적용되는 법이 아니기때문.
    또 공직선거법의 논리대로라면 이재명지사는 과반을 달성하지 못해도 선출됨..
    공직선거법 제187조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
    즉, 공직선거법이 당내 경선에도 100% 적용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이 결선투표제를 도입한 것 자체가 위법이고 무조건 한 표라도 많이 받은 사람을 당선시켜야 하는 것.
    공직선거법위 취지?
    취지까지 안가도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이래요.

  • 21. 115
    '21.10.11 9:34 PM (112.153.xxx.31)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에 완전히 적용되는 법이 아닙니다.
    말그대로 "공직"을 선거하는데 적용되는 법이지 "후보"를 선거하는 경선에 적용되는 법이 아니기때문.
    또 공직선거법의 논리대로라면 이재명지사는 과반을 달성하지 못해도 선출됨..
    공직선거법 제187조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
    즉, 공직선거법이 당내 경선에도 100% 적용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이 결선투표제를 도입한 것 자체가 위법이고 무조건 한 표라도 많이 받은 사람을 당선시켜야 하는 것.
    공직선거법의 취지요?
    취지까지 안가도 이낙연 후보측 주장은 공직선거법과 전혀 안맞아요.

  • 22. ㅇㅇ
    '21.10.11 11:07 PM (175.114.xxx.241)

    민주당 후보 경선과 공직선거법은 무관합니다.
    당연한 건데 자꾸 공직선거법 이야기하는 분들은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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