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2081989698
"결선투표 취지 백지화" vs "정치적 의도 없다"
민주통합당 내에서 대선 경선후보가 중도에 사퇴할 경우 해당 후보가 얻은 표를 무효화하기로 한 규정을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당무위원회에서 결선투표 도입을 골자로 한 대선후보 선출 경선룰을 확정할 때 중도 사퇴자의 기존 득표를 무효표로 처리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득표율 계산시 중도사퇴자의 표를 유효투표 수에서 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규정이 당내 지지율 1위인 문재인 후보가 결선투표 없이 순회경선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한 편파적인 조항이라는 다른 후보들의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중도사퇴자의 표를 무효화하면 유효투표 수가 줄어들고 다른 후보들의 득표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문 후보가 과반 득표율을 얻는 것을 도와주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결선투표를 역전의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가 강한 손학규 김두관 후보 입장에서는 이 조항 때문에 결선투표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까지도 배제할 수 없다.
(손학규 김두관 측의 강한 반발-중략)
문재인 후보 측 김경수 공보특보는 "당이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례나 관례를 검토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정세균 후보 측 이원욱 대변인은 "후보가 사퇴하면 그 표를 무효표로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