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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캠프가 결선투표제 관련 유권해석을 9월에 요구했어요.

결선 조회수 : 946
작성일 : 2021-10-10 21:00:46
1위 후보가 과반을 넘지 못할 경우 1위와 2위의 결선을 치르게 한 것은
사표가 되어버린 다른 후보 지지자들의 마음을 다시 모아
가장 지지를 받는 사람을 제대로 가리기 위함이죠.
그런데 지금의 규정을 적용하면
소수 지지를 받는 후보가 사퇴해버릴 시
1위 후보가 과반에 못미쳐도 저절로 과반이 되는 이상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유권해석이 틀리다는 거예요.
이런 식이면 굳이 결선투표제를 둘 이유가 없잖아요
다른 후보들 사퇴하면 사퇴하면 과반 안넘는 사람도 과반을 넘게 되는데요.
어디에도 없는 듣도보도 못한 규정을 슬쩍 끼워넣었고,(이해찬?)
그 규정 자체도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라 해석하기 나름인데
선관위가 지금처럼 해석을 한 거라서
이낙연 캠프는 당무위 소집을 요구하고 정식으로 유권해석을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https://news.v.daum.net/v/20210928150201492

9월 28일 기사예요.
IP : 220.127.xxx.1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결선
    '21.10.10 9:00 PM (220.127.xxx.18)

    https://news.v.daum.net/v/20210928150201492

  • 2. 오오
    '21.10.10 9:03 PM (223.38.xxx.27)

    감사합니다
    차분하게 읽어볼게요

  • 3. ㅇㅎㅇ
    '21.10.10 9:04 PM (121.140.xxx.229)

    한편 민주당 당헌·당규 제59조 ‘후보자의 사퇴’ 1항과 제60조 ‘당선인의 결정’ 1항에 따르면, 각각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결과를 단순합산해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적시돼 있다.

  • 4. ㅡㅡ
    '21.10.10 9:04 PM (220.116.xxx.176)

    이낙연이 대표일때 만든거임

  • 5. ㅇㅇ
    '21.10.10 9:09 PM (220.127.xxx.18)

    위님, 유언비어 책임질 수 있어요?

  • 6.
    '21.10.10 9:16 PM (39.7.xxx.65)

    이해찬이 이낙연 모르게
    당규 바꾼후 대표이양했어요
    위법이지요
    알리지 않은것은 꿍꿍이 있는거지요
    왜 안알리고 비겁하게 넘긴건지
    이해찬 해명해야되요
    그러니 유권해석 촉구하니
    답변도 안하고
    뭉개고 있었지요

  • 7. ㅇㅇ
    '21.10.10 9:17 PM (220.127.xxx.18)

    당헌당규에는 “중도사퇴한 후보의 표는 무효처리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무효표를 ‘경선인단에서도 없던 표’로 만들어서 분모에서 뺀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8.
    '21.10.10 9:34 PM (182.212.xxx.96)

    부산경선 때 김두관 이름이 있었대요
    사퇴 이후인데 48시간이 안지나서..

    그런 경우만 무효표로 처리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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