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가 되어버린 다른 후보 지지자들의 마음을 다시 모아
가장 지지를 받는 사람을 제대로 가리기 위함이죠.
그런데 지금의 규정을 적용하면
소수 지지를 받는 후보가 사퇴해버릴 시
1위 후보가 과반에 못미쳐도 저절로 과반이 되는 이상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유권해석이 틀리다는 거예요.
이런 식이면 굳이 결선투표제를 둘 이유가 없잖아요
다른 후보들 사퇴하면 사퇴하면 과반 안넘는 사람도 과반을 넘게 되는데요.
어디에도 없는 듣도보도 못한 규정을 슬쩍 끼워넣었고,(이해찬?)
그 규정 자체도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라 해석하기 나름인데
선관위가 지금처럼 해석을 한 거라서
이낙연 캠프는 당무위 소집을 요구하고 정식으로 유권해석을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9월 28일 기사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