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성남시 시설관리공단(현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용을 담당했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면접 전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자”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성남시가 “‘기타 임명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자’에 해당한다”고 답하면서 면접을 진행했고, 그 결과 유 전 본부장이 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https://news.v.daum.net/v/20211010172546992
"유동규 자격 확인" 요구에.. 市 "임명권자 특별 사유"
.... 조회수 : 1,023
작성일 : 2021-10-10 18:06:11
IP : 175.194.xxx.21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1.10.10 6:06 PM (175.194.xxx.216)2. ....
'21.10.10 6:07 PM (175.194.xxx.216)A씨는 “(성남시 측으로부터) ‘마지막 부분에 해당된다’는 답변을 얻어 면접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A씨가 설명한 ‘마지막 부분’은 공단 임원 인사규정의 5번째 항목, 즉 ‘기타 임명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자’를 뜻한다.
3. 임명권자가
'21.10.10 6:11 PM (118.235.xxx.91) - 삭제된댓글특별한사유가 있다했으니 그것좀 들어봅시다
4. ....
'21.10.10 6:12 PM (175.194.xxx.216)임명권자 이재명 맞죠??
5. 근데
'21.10.10 6:50 PM (221.139.xxx.95)검찰, 경찰은 뭐하는 거에요? 기타 임명권자 압색하고 조사 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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