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한 성남시가 2015년 사업 초기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성남의뜰'로 사업시행자가 변경된 부분을 외부에 고시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자 변경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모두가 볼 수 있게 공표해야 하는 도시개발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예상된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하루 만에 사업시행자로 '성남의뜰'을 선정해 '졸속 심사' 의혹을 받고 있다. 이후 사업 결과 수천억 원의 특혜 논란 등이 불거진 점을 감안할 때, 성남시가 당시 사업시행자 변경 내용을 외부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배경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사업시행자 변경 지정 당시 성남시가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15조에 따르면 시행자와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위치와 면적, 지정목적 등을 해당 시가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 당초 시행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 변경 시행자인 '성남의뜰'을 모두 명시하고, 당초 시행자 사무실 주소와 변경된 사무실 주소, 변경 시행기간 및 방법 등을 자세하게 외부에 알려야 하는 셈이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 당초 시행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 변경 시행자인 '성남의뜰'을 모두 명시하고, 당초 시행자 사무실 주소와 변경된 사무실 주소, 변경 시행기간 및 방법 등을 자세하게 외부에 알려야 하는 셈이다.
도시개발법상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졸속 심사'와 수천억 원의 '특혜 의혹'까지 겹치며 의구심은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3월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해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지 하루 만에 도시개발 우선협상자로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지정한 사실이 드러나며 파장이 인 바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3월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해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지 하루 만에 도시개발 우선협상자로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지정한 사실이 드러나며 파장이 인 바 있다.
구린 게 이토록 많아서 기본적 시행자 변경 고시도 안 하고 어물쩡 넘어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