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의 채용기준보다 훨씬 낮았다. 2017년 실시된 서울주택도시공사 전문직 채용에는 법무담당 나급 지원자격이 ’변호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공고됐다.
심지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9년 ‘다’급 전문계약직 행정법무 담당 직원을 채용하면서 ‘변호사 자격 취득이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라고 공고했다.
김 회계사나 정 변호사 모두 일반적인 전문계약직 공무원 채용 자격기준보다 훨씬 낮은 기준으로 채용된 것이다. 정 변호사의 경우 채용당시 변호사 업무 경력은 전혀 없었으며 국회의원실 근무경력만 있었다.
ㅡㅡ
성남도개공 100%성남시 출자로 이재명이 만든거죠.
짜고치는 고스톱이였네요
돈에 밝은 이재명이 이걸 몰라??????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