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갱신권 사용 거부하는데 어찌해야할지 난감하네요.
계약만기가 3개월정도 남았습니다.
저희는 이사할 상황도 아니어서 당연히 갱신권
쓰겠다하는데 임대인이 시세대로 전세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자기들이 들어오겠다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전세금을 올려주던가
저희집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둘다 어려운 상황이고요.
제가 궁금한건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마음대로 전세금을 50%가까이 올려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지요?
임대인이 교사라서 적어도 법은 지킬줄 알았더니
교사도 당당하게 불법행위 하네요.
임대차법 쓸데없이 괜히 만들어 놔서 복잡하기만 하네요.
저는 다른 집에 월세준 곳도 정확히 갱신권쓰고 5%이내로
인상해서 재계약했고 또다른 집 전세준 임차인도 갱신권 쓴다고
해서 당연히 그리 하라고 했거든요 물론 두곳다
많이 올랐고요.
집이 있어도 사정이 이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갑자기 임대료 올려줘야해서 막막하네요
임대사업자 혜택은 따로 받을텐데 이렇게 마음대로
임대로 인상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지요?
제가 여기에 예전에 질문 올렸을때 임사자들은
갱신권 쓰고 그다음에도 5%만 인상 가능하다고
봤는데 아니었는지요?
임대사업자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1. 임대사업자는
'21.10.4 8:27 P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2년에 5% 인상 가능하고 주인이 못들어옵니다.
그 이상 인상하면 신고 가능합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한테 혜택을 주는 겁니다.2. ㆍㆍ
'21.10.4 8:28 PM (223.39.xxx.21) - 삭제된댓글상호 동의하에 많이 올려도 불법아니에요. 단 5프로 이상 올릴 경우는 갱신 계약이 아니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되고 2년후 다시 갱신권 쓸 수 있어요
3. 벌금있어요
'21.10.4 8:29 PM (1.231.xxx.128)5%넘으면 안돼요
4. 윗님
'21.10.4 8:30 PM (182.219.xxx.35)신고는 어디에 하는지요? 정말 신고하고 싶네요.
혜택은 혜택대로 받고 꼼수는 부리고 싶고 양심 없네요.
임사자 등록도 다른 가족 이름으로 해놓고 혜택은
자기들이 다 받으려고 하니...교사라는 사람이5. 윗님
'21.10.4 8:32 PM (182.219.xxx.35)시청 주택과나 세무서에 상담하고 신고하면될까요?
6. ㅇㅇ
'21.10.4 8:35 PM (49.171.xxx.203) - 삭제된댓글임대사업자가 임대 등록한 물건에 대해선 2년에
5프로 인상가능하고 들어와 실거주불가능해요
서류가 다 접수되어야해서 위반시 임대사업등록취소도
되고 위약금도 있습니다
● 5프로 이상 인상하겠다고 하거나 들어와 살겠다고하는걸로봐선 임대사업자이긴해도 님이 살고 계신 집은 임대물건등록이 안되었을수있어요
그럼 계약갱신거부하고 실거주입주가능합니다7. ㅇㅇ님
'21.10.4 8:39 PM (182.219.xxx.35)임대물건 등록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수 있을까요?
등기에 나와있을까요?8. ㅇㅇ
'21.10.4 8:39 PM (49.171.xxx.203) - 삭제된댓글일반 계약서가 아닌 표준임대차 계약서로 작성하셨나요?
그 서류가 임대사업자 임대물건에 대해선 그 서류로 스캔해서 접수해요9. 그래서
'21.10.4 8:40 PM (118.235.xxx.101)임사자 주택은 나오자마자 바로 계약되는데,,
앞으론 통화하실때 녹음하시구요, 임사자면 상관없으니 갱신권 쓰겠다 하세요. 간보고 전세 안올려주면 본인 들어오겠다하면, 임사자가 임대해준 집 들어올수 있냐고 해보세요, 버벅거릴겁니다, 님을 우습게보고 저러는듯요10. 원글님
'21.10.4 8:51 P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등기부등본에 나와 있어요 임대사업자 등록건으로요
공인인증서 있으면 집에서 열람을 바로 해보세요11. 계약서도
'21.10.4 8:51 PM (182.219.xxx.35)찾아서 확인해 봐야겠네요 다행히 남편이 통화내용은 다 녹음
하고 있었다네요 가만히 있다가 당할뻔 했네요.
감사합니다.12. 신고는
'21.10.4 8:52 P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시나 구청에 문의하면 됩니다.
13. 글쎄요
'21.10.4 8:55 PM (202.14.xxx.169) - 삭제된댓글임대사업자가 딴 사람이라니 본인이 들어오던지 하겠네요.
14. ㅇㅇ
'21.10.4 8:55 PM (58.124.xxx.225) - 삭제된댓글저희는 부모님집 재계약때 집주인이 40프로 올려달라고 저랬는데
좀 강하게 했어요.
신경전 어마어마했어요. 결국 10프로로 해곃했어여. 5프로는 못했네요.15. ㅇ
'21.10.4 8:56 PM (123.213.xxx.65)해당물건리 임대사업자대상물건으로 등록되어있어야해요.
16. 등기부에없어요
'21.10.4 8:56 PM (122.36.xxx.22) - 삭제된댓글저희 임사자 등록된 집인데 등기부에는 임대물건인지 안나와요
대신 계약서를 표준계약서로 작성하고 싸인도 해요
아파트 임사자 취소 위약금 면제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에 취소했을 수도 있고
아예 위약금 물고 취소했을 수도 있어요 전세값 올리는게 더 이득이니..
잘 알아보셔야 할 듯17. ...
'21.10.4 9:01 PM (220.79.xxx.190) - 삭제된댓글임대사업자인데 부가등기 안하면 벌금 세서 등록했어요.
부가등기는 등기부때면 이집이 임대사업자 집이다 명시하는건데요.
올해안에 완료해야 되는걸로 아는데 함 떼보세요.
전 간 떨려서 5프로 풀로도 못 올리겠던데 간큰 주인이네요.18. 말도 안 돼
'21.10.4 9:01 PM (1.239.xxx.65)임대사업자는 갱신권이 아니더라도 5프로까지 인상할 수 없어요.
여러 세제 혜택 다 날라가고 과태료가 얼만데
임대사업자였다 자동 말소되었던지 원글님이 착각하고 있던지겠지요.19. 네네
'21.10.4 9:02 PM (182.219.xxx.35)임대사업자대상물건 등록여부부터 확인해야겠군요.
글쎄요님 임대사업자본인이 법적으로 못들어오면 가족이나 친척도 못들어 오는거 아닌가요?어쨌든 세입자를 마음대로 나가라고는 못할듯한데요.
저희는 처음에 집주인이 100%인상 말했는데 겨우 5o%로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도저히 그렇게는 억울해서 못줄것 같아서요20. 시세
'21.10.4 9:04 PM (39.7.xxx.246)시세보다 많이 저렴한가봐요
이게 참.. 강하게 주장하면 세입자 말이 맞는건데
집주인이다보니 막상 강하게 하기 쉽지 않죠
나중에 전세금 받고 나갈때 괜히 트집잡고
신경전 할수도 있고.
그런생각하면 맘이 불편하죠
에구 참 힘드시겠어요..ㅠ
저는 그저 원만히 잘 해결되시길 바랄께요~~21. 이사올땐
'21.10.4 9:11 PM (182.219.xxx.35)시세보다 더 많이 줬는데 갑자기 시세가 많이 올랐어요.
매매물건은 많은데 거래는 하나도 안되고 호가만 높구요
전세가만 올려 부르고 있어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해요.22. ㅇㅇㅇㅇㅇ
'21.10.4 9:12 PM (119.149.xxx.228) - 삭제된댓글그런데...교사는 뭔상관...
23. 저도
'21.10.4 9:46 PM (106.101.xxx.54) - 삭제된댓글교사는 뭔상관222
저도 임대사업자인데
본인이 들어오겠다는거 보니 임대등록은 안한 물건인거 같네요
저도 선별적으로 등록해서
곧 팔거나 털어야하는 물건은 등록안했어요
교사이며 임사자인데 모를리 없고 원글님 사시는 전세주택은 등록안한 주택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저러나 임대차3법 이게 악법24. …
'21.10.4 9:49 PM (211.248.xxx.41)교사에 환상있으신가요
오히려 교사가 더 안하무인인데25. 음..
'21.10.4 10:06 PM (223.38.xxx.120)이번에 임대사업자 강제 종료된 임대인들 있을거에요.
단기(4년)임대 등록했다 끝날무렵 장기임대(8년)등록 다시하고 4년됐는데,
이번에 임대만료 통보 받은 집 알아요. 정부가 아파트 임대막으려고 하는 분위기니 단기임대4년을 장기임대등록기간에 붙여 계산하고 8년지났으니 자동해지라는 통보 받았다더군요.26. 집주인
'21.10.4 10:08 PM (116.32.xxx.6)임대상보다 등록 말소 할 수도 있어요
27. 임대사업자
'21.10.4 10:12 PM (218.155.xxx.135)2년에 5% 아니고 1년마다 5% 인상 가능 합니다.
2년이면 10%까지 인상할수 있어요28. 등록말소도
'21.10.4 10:28 PM (182.219.xxx.35)세입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던데 저희는 아무 얘기도
못들었어요. 임대만료가 되기도 하는군요ㅠㅠ
교사는 교사외에 다른 직업 가질수 없지 않나요?
편법으로 명의 빌려서 임대소득 올리는게 정당한
방법이 아닌듯 해서요 그리고 먼 곳에 살고 있어
현실적으로 들어올 상황이 아닌것도 뻔히 아는데
들어오겠다하고요.29. ㅠ
'21.10.4 11:10 PM (39.122.xxx.125) - 삭제된댓글교사 경찰들이 더 합니다. ㅠ
30. 임대사업자
'21.10.4 11:12 PM (211.179.xxx.207)임대사업자는 작성계약서가 달라요.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작성해요. 전세계약서 확인해보세요.
렌트홈에서도 알수 있어요31. ㅇㅇ
'21.10.4 11:36 PM (39.117.xxx.200)집주인이 저렇게 나오는 거 보니
애초에 임대사업 등록 안한 물건이거나
임대기간 종료 돼서 자동해지된 물건일 가능성이 제일 커요.
그게 아니라면 과태료는 물론이고
양도세 감면 같은 세금 혜택까지 다 몰수 당하게 되는데
저런 미친 짓 할리 없죠.
그리고 교사도 원칙적으로는 겸직 불허이기는 하지만
직무상의 능률을 크게 해치는 것이 아니라면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대규모로 임대사업을 해서
영리추구의 정도가 심하고, 직무에까지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면,
1~2채 정도의 주택임대사업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32. 플럼스카페
'21.10.4 11:47 PM (220.79.xxx.41)아파트는 이제 임대업이 불가해서 작년 8월 18일부로 강제종료됐어요.
아파트가 아닌 물건지에 살고 계신다면 댁에서 법원 사이트 들어가서 등기부등본전부증명서 떼어보세요. 부기등기가 의무라 되어 있을 거예요(안하면 과태료가 세서 했을 겁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원글님이 쓰신 상황이 불법적인 일은 아닌게 돼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면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보증금보증보험 가입시 임차인이 25%를 내도록 되어 있어요.두 가지 다 해당사항 없다면, 임대인이 임사가 아닌 거예요.33. 저희는
'21.10.4 11:56 PM (182.219.xxx.35)아파트 맞고요. 플럼스님 말씀대로라면 강제종료 됐을수 있겠네요. 렌트홈에 들어가 검색해보니 저희아파트에 임대주택 등록되어 있는 집이 두곳 있었고 저희집은 안되어 있네요.
강제종료라면 그 집들도 검색이 안되는게 맞지 않나요?
복잡하네요ㅠㅠ
저희 들어올때 표준계약서 작성했는데 보증보험은 대부분 저희 돈으로 가입했어요. 임대인이 이십만원인가 부담했고요.34. 단기임대물건
'21.10.5 3:01 AM (112.149.xxx.254)강제로 종료했고
올해 자진말소신청 엄청 했어요.
보험료도 세고 사업자 있으면 지역의보 추가전환되는것도 있어서 아마 사업제외되었나봐요.35. 들어온다
'21.10.5 10:24 AM (121.168.xxx.246)하면 방법이 없겠네요.
적당히 합의는 안되려나요?
임대차3법 악법 맞아요.
뭘 할 수 없어요!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36. 음
'21.10.5 11:15 AM (121.134.xxx.165) - 삭제된댓글임대사업자가 5% 제한만 지키면 여러 혜택을 줬는데
정부에서 투기꾼으로 몰고 이상한 의무 덧씌우고
소급시켜 혜택 없애고, 강제말소시키고,
이젠 혜택이 없어 말소한 사람도 많아요.
혜택이나 과태료 보다 임대료 인상, 집값인상이 훨씬 큰데
뭐하러 욕먹으며 할까요
부기 등기도 의무화지만 내년까지 기한이 있어
아직 안하는 사람 많고요
임대사업자 집주인은 못들어와도 친인척은 들어올수 있어요
이젠 임대사업자 주택이 좋은거니 살고 계신 분은
꼭 잡고 계셔야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