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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살리기 재판거래’ 주장이 허무맹랑한 이유

... 조회수 : 1,040
작성일 : 2021-10-04 09:42:04
이재명 살리기 재판거래’ 주장이 허무맹랑한 이유

대장동 개발로 민간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취한 사실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연관 짓는 각종 의혹 제기가 난무한다. 심지어 대장동 개발 시행사 ‘성남의뜰’의 자산관리사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머니투데이 전 법조팀장)와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모종의 거래를 했을 것이라는 의혹까지 나온다. 과연 이 ‘재판거래설’이 타당한지 검증해봤다.

우선 ‘재판거래설’이 등장한 배경부터 살펴보자.

이 의혹은 ‘조선일보’가 지난달 28일 「[단독] 대법 연구관들 “이재명 유죄” 냈다가…권순일 “무죄” 주장에, 추가 보고서 작성」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확산됐다. 같은 달 30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발로 나온 「김만배, 대법원 판결 전후 권순일 전 대법관 수차례 만났다」는 내용의 기사들이 의혹의 근거로 이용되고 있다.

‘재판거래설’의 시나리오는 이렇다. 이 지사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업적을 부풀려 말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재판에서 이 지사가 유죄 판결을 확정받으면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이익을 실현하는 데 차질을 빚어질 수 있으니,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 씨가 평소 친분이 있던 권 전 대법관에게 청탁해 대법원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을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상고심 전후에 김 씨가 권 대법관과 수차례 만났다는 점과 상고심이 끝난 이후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임했다는 사실이 더해지면서 마치 실제 이 재판과 관련한 부정한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이와 관련한 문제제기를 했고, 이준석 대표 역시 이 주장에 편승해 이 지사를 압박하는 모습이다.


이 ‘재판거래설’은 분절된 사실들의 조합과 이를 근거로 한 ‘추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반면, 단 몇 가지 근거와 맥락만으로 쉽게 배척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장동 개발 관련 혐의는 상고심 쟁점도 아니었다

가장 결정적인 근거는 대장동 개발 업적을 부풀렸다는 혐의가 당시 상고심 재판에서 다뤄진 핵심 쟁점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친형 정신병원 입원에 대한 직권남용 및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사 사칭 및 대장동 개발 업적 부풀리기 관련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이 중 핵심은 친형 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부분이었다. 이 혐의만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 판단이 나오면서 서로 엇갈렸고, 나머지 직권남용 혐의와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특히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 1,2심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성남시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허위라고 볼 수 없고, 이 지사가 허위라는 인식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대법원에서는 친형 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판단이 하급심에서 엇갈린 부분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심리가 이뤄졌다.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이 지사의 혐의는 하급심에서도 무죄가 나왔고 대법원의 주요 심리 대상도 아니었는데, 김 씨와 권 전 대법관이 굳이 무죄 판단을 이끌어내려고 모종의 작업을 했다? 쉽게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친형 입원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아서 이 지사가 지사직을 잃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해당 혐의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무관한 데다 이미 사업에 따른 이익이 실현되고 있던 단계였기 때문에 화천대유의 실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대장동 개발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 판단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사업 인허가 문제 또는 사업의 연속성 여부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이들이 재판 결과를 바꾸기 위해 목숨을 걸 이유가 전혀 없다.

항소심 판결 나기도 전에 대법관한테 재판 청탁을?

권 전 대법관이 이 사건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때인 작년 6월 15일부터였다. 그런데 ‘재판거래설’을 주장하는 쪽에선 2019년 7월과 작년 3월~5월에 김 씨와 권 전 대법관의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도 정황 근거로 들고 있다.

‘재판거래설’에 따르면 김 씨는 2019년 7월부터 권 전 대법관을 만나 이 지사의 상고심 무죄를 청탁하고 다닌 것이 된다.

그런데 2019년 7월은 항소심 판결도 나지 않았을 때다. 심지어 두 달 전 1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였다. 재판 결과를 뒤집기 위한 청탁을 할 요인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 있던 작년 3~5월에 두 사람이 수차례 만난 건 재판거래 목적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들 수 있다.

그런데 작년 3~5월에 이 사건은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에 배당돼 있었고, 해당 소부엔 권 전 대법관이 소속돼 있지도 않았다. 소부 소속이 아닌 권 전 대법관이 전원합의체 회부를 유도하거나 유무죄와 관련한 의견을 낼 수 있을까?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1일 국정감사에서 ‘소부에 속해있지 않는 대법관이 소부에 속해있는 대법관 결정에 개입할 수 있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개입할 수 없다”고 답했다.

결국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기도 전에 권 전 대법관의 무죄 의견에 재판연구관들이 무죄 취지의 추가 보고서를 냈다는 류의 재판개입설은 성립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특정 사건이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는 과정과 관련해 지난 1일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의원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사이에 오간 질답 내용이다.

https://www.vop.co.kr/A00001599272.html






IP : 218.39.xxx.157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10.4 9:42 AM (218.39.xxx.157)

    https://www.vop.co.kr/A00001599272.html

  • 2. 이제
    '21.10.4 9:43 AM (175.114.xxx.161)

    그의 시간이 다가오는 거 같네요.

  • 3. 또 한가지
    '21.10.4 9:43 AM (218.39.xxx.157)

    권순일은 국힘 사람임
    이명박근혜가 밀어준 대표적 국힘 법조인이죠
    이명박이 선관위장 임명하고
    대법관도 국힘이 추천하고 박근혜가 임명함

  • 4. 아이고
    '21.10.4 9:43 AM (123.109.xxx.108)

    또 길어.
    그리고 민중의소리죠?
    이재명 기관지?

  • 5. 아이고
    '21.10.4 9:44 AM (49.174.xxx.190)

    국짐 알바 티내네

  • 6. 이제
    '21.10.4 9:45 AM (175.114.xxx.161)

    돈 앞에서는 모든 것을 초월.

  • 7. 팩트를 알려줘도
    '21.10.4 9:45 AM (218.39.xxx.157)

    욕하는 사람들은 뭐지?
    조선일보가 진리라고 믿는 사람?

  • 8. ......
    '21.10.4 9:46 AM (14.6.xxx.148)

    돈 앞에서는 모든 것을 초월.22222

  • 9. 유동규가
    '21.10.4 9:46 AM (123.109.xxx.108)

    구속됐고, 이제 그 윗선 이재명도 구속돼야죠.

  • 10.
    '21.10.4 9:53 AM (218.155.xxx.115)

    김경수는 유죄고 이재명은 무죄였죠.
    사악한 국짐 하수인 노릇을 하던 판사들이
    왜 그랬을까요?
    합법적 공짜 변호인단 때문에?
    그걸 원팀 김경수한테는 왜 안가르쳐줬지?
    판검 개혁의 적임자 이재명이
    김경수도 못받은 무죄를 받았는지
    기사를 읽어도 이해가 안되네요.

  • 11. ㅉㅉ
    '21.10.4 9:58 AM (14.5.xxx.38)

    변호인단이 30명이나 된다면서요
    무슨 삼성 변호인단급이네요.
    뭣때문에?
    욕만 잘하는줄 알았더니 잘하는게 많기도 하네요.
    못된 쪽으로는 못하는게 없네...

  • 12. 애잔함
    '21.10.4 10:00 AM (61.72.xxx.91)

    법조계종사자들도 문제있다고 하고 있어요 ㅋ

  • 13.
    '21.10.4 10:01 AM (122.32.xxx.124)

    돈은 당을 초월합니다

  • 14. 올리브
    '21.10.4 10:04 AM (112.187.xxx.108)

    개소리는 왜 이렇게 항상 긴지...
    길게 늘어놓으면 뭔가 있어 보일까 싶어서 일까요.

    안 사요 안사.

  • 15. ㅡㅡㅡㅡ
    '21.10.4 10:04 A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이런글이 더 허무맹랑.

  • 16. 매번
    '21.10.4 10:18 AM (180.67.xxx.207)

    똑같은논리
    그놈하고는 원수지간인데
    그놈이 이재명이라면 이를가는데 등등


    상고심 판결에서 300 만원의 벌금형받고 지사직 박탈 위기를 겪었는데 대법에서 무죄로 바뀌었죠 ㅡ2019년

  • 17. ㅉㅉ
    '21.10.4 10:19 AM (125.189.xxx.187)

    명색이 대법관까지 지낸 넘이
    대기업도 아닌 구멍가게수준인 회사에
    고문변호사로 겨들어간 자체가
    요상하고
    이 넘이 이재명이 무죄판결을 이끌어 준
    보상차원이라는거 손꾸락들 외는 다 안다.

    아주 더러운 넘

  • 18. 김명수의
    '21.10.4 10:27 AM (223.39.xxx.106)

    진실과 차이가 나도 허위라 볼 수 없다 ㅡ 어이구 세상에

    이 전 세계에 창피한 헛소리 판결은 사법부와 법치의 근간을 박살낸 거
    도저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는데
    치사한 돈의 힘이었나 봅니다

  • 19. 무슨헛소릴
    '21.10.4 11:00 AM (120.142.xxx.72)

    대장동건은
    5천억 벌어서 신나게썼다가 문제발언인데 마치 대장동관련 모두 무죄라 읽혀지게 만드는 술수를

  • 20. ...
    '21.10.4 12:55 PM (203.243.xxx.180)

    매사건마다 우연의일치가 왜이리 많아요? 난 살면서 그런일이 없던데..

  • 21. ...
    '21.10.4 1:26 PM (1.253.xxx.29)

    203은 읽어보고 우연이라는 말을 쓰는 거에요?
    글이 이해안되는 수준인거에요? 불쌍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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