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씨가 권순일(62·사법연수원14기)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난해 9월 이후에는 대법원에 출입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임 직전 2년간 권 전 대법관실을 8차례 방문한 것과 대조된다.
김씨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심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 취지 의견을 제시해 무죄 판결을 이끈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퇴임 후에는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재직하며 고액의 자문료를 받은 점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