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가 내년 1월 1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
그동안 과세 인프라 미흡 등을 이유로 일부 국회의원들이 과세 유예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당정청이 과세 시기를 미루지 않기로 결론을 낸 것이다.
지난 26일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 등을 논의한 결과 “2022년 1월 1일부터 예정대로 과세한다”는 의견에 최종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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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 청와대 청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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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청원동참요청(코인 과세,유예없이 내년1월부터)
ㅇㅇ 조회수 : 822
작성일 : 2021-09-30 23:07:39
IP : 117.111.xxx.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1.9.30 11:07 PM (117.111.xxx.9)2. 잉?
'21.9.30 11:20 PM (110.70.xxx.252)이거 진짜 한대요? 그럼 코인이 제도권안에 들어온다는 의미인가요. 링크글이 근데 체계가 없어보여요ㅜ
3. ㅇㅇ
'21.9.30 11:59 PM (117.111.xxx.9)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5516
그렇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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