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남편이 편의점서 미니봉지과자 하나를 사서 집에 오던길이었어요
아들은 자전거를 타고 앞쪽에 먼저 가고 있었어요.
삼거리에서 길을 건너려 횡단보도에 아들이 먼저 도달해서 브레이크 잡았다가 건너려는 찰나였고, 신호는 보행신호상태였어요.
우회전하려는 차량이 있었고 그차가 멈출기미가 안보여서
뒤에 걸어오던 남편이 미니과자봉지를 차에 던졌습니다.
운전자에게 차를 세우게 하려는 의도였어요
아들이 위험하다고 판단했고 실제로 차는 횡단보도선을 밟고 넘어선상태로 멈췄어요. 아이는 앞으로 나가지 않은 상태로.
아이와 차가 꽤나 가까웠습니다
차주가 내려서 정신 나갔냐 쳐맞을래 뭐등등 쌍소리로 위협을했고,(당사자라면 당황하고 기분이 나빴겠다는건 이해합니다)
남편이 상황설명하고 사과도 했습니다
손바닥만한 봉지과자로 던진곳에는 기스도 나지않았어요.
정지선 넘은채로 차가 멈춰있는 사진은 남편이 찍어뒀습니다.
자기가 딱지범칙금은 낼거니까(본인도 위법은 인정한다는거겠죠)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하겠답니다.
인성이나 질이 좀 안좋아보이는 사람이긴한데
시간이 남아도는지,.여튼
재물에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도 없었고
그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한것이 명확하고
그로인해 아이가 위험하다는 판단하에
던진 과자봉지, 재물에 실제 손해가 없었는데
고소하면 범죄자가 되는건가요?
참, 별일이 다있네요
아이가 안다쳐서 다행입니다일단.
과자를 던져서 사고를 막았는지, 안던졌었어도
그차가 그렇게 가깝게 멈출거였는지는
몰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