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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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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신호시 우회전 하다 벌어진 일-법적인 조언좀 부탁해요

순콩 조회수 : 1,729
작성일 : 2021-09-28 20:59:03

아들과 남편이 편의점서 미니봉지과자 하나를 사서 집에 오던길이었어요

아들은 자전거를 타고 앞쪽에 먼저 가고 있었어요.

삼거리에서 길을 건너려 횡단보도에 아들이 먼저 도달해서 브레이크 잡았다가 건너려는 찰나였고, 신호는 보행신호상태였어요.

우회전하려는 차량이 있었고 그차가 멈출기미가 안보여서

뒤에 걸어오던 남편이 미니과자봉지를 차에 던졌습니다.

운전자에게 차를 세우게 하려는 의도였어요

아들이 위험하다고 판단했고 실제로 차는 횡단보도선을 밟고 넘어선상태로 멈췄어요. 아이는 앞으로 나가지 않은 상태로.

아이와 차가 꽤나 가까웠습니다

차주가 내려서 정신 나갔냐 쳐맞을래 뭐등등 쌍소리로 위협을했고,(당사자라면 당황하고 기분이 나빴겠다는건 이해합니다)

남편이 상황설명하고 사과도 했습니다

손바닥만한 봉지과자로 던진곳에는 기스도 나지않았어요.

정지선 넘은채로 차가 멈춰있는 사진은 남편이 찍어뒀습니다.

자기가 딱지범칙금은 낼거니까(본인도 위법은 인정한다는거겠죠)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하겠답니다.

인성이나 질이 좀 안좋아보이는 사람이긴한데

시간이 남아도는지,.여튼

재물에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도 없었고

그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한것이 명확하고

그로인해 아이가 위험하다는 판단하에

던진 과자봉지, 재물에 실제 손해가 없었는데

고소하면 범죄자가 되는건가요?

참, 별일이 다있네요

아이가 안다쳐서 다행입니다일단.

과자를 던져서 사고를 막았는지, 안던졌었어도

그차가 그렇게 가깝게 멈출거였는지는

몰라요

IP : 49.161.xxx.237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요하나
    '21.9.28 9:05 PM (182.227.xxx.114) - 삭제된댓글

    남편분의 다급한 마음은 알겠지만
    차라리 애를 큰 소리로 부르던지 하시지.
    남의 차에 과자봉지를 집어던지는 건 좀 과하셨네요 ㅠㅠㅠ
    우회전 차들이 그냥 쌩쌩 지나가진 않아요.
    사람 지나가는거 봐가면서 슬금슬금 가잖아요

  • 2. 샬랄라
    '21.9.28 9:07 PM (211.219.xxx.63) - 삭제된댓글

    남편분 잘하셨죠
    그쪽에서 그렇게 나오면
    저는 애데리고 병원갑니다

    놀랐을 것입니다

  • 3. 샬랄라
    '21.9.28 9:07 PM (211.219.xxx.63)

    남편분 잘하셨죠
    그쪽에서 그렇게 나오면
    저는 애데리고 병원갑니다

    놀랐을 겁니다

  • 4. 또하나
    '21.9.28 9:08 PM (175.114.xxx.83)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는 타고 건너는거 아닙니다.
    내려서 밀고 가는게 맞아요.

  • 5. ---
    '21.9.28 9:09 PM (121.133.xxx.174)

    세상에 보행자 신호에 보행자에게 지적하는 첫댓글은 뭔가요?
    우회전 하는 차들이 슬금슬금 지나간다구요? 직접 보셨어요????
    우회전 할때 보행자가 있으면 슬금슬금 아니라 멈춰야죠..

  • 6. 첫댓님
    '21.9.28 9:12 PM (118.42.xxx.65) - 삭제된댓글

    보행신호였다잖아요

  • 7.
    '21.9.28 9:15 PM (116.37.xxx.13)

    보행자신호에는 무조건 차는 멈춰야해요.우회전차량도요.
    예전에는 사람이 없으면 우회전 하는 차는 지나가도 됐었지만 이젠 법이 바뀌어서 사람이 있던없던 무조건 정지!해야하는것으로 알아요.
    그리고 그 차량 운전자 웃기네요.그딴걸로 고소라니.

    어디 한번 고소해보라고하세요.그런 인간한테는 약하게 보이면
    더 ㅈㄹ합니다

  • 8. ---
    '21.9.28 9:18 PM (121.133.xxx.174)

    원글님은 아이 엑스레이찍고 병원에서 검사받는다고 큰소리 치세요.

  • 9. 순콩
    '21.9.28 9:22 PM (49.161.xxx.237)

    보행신호였으나, 아이는 횡단보도 진입하지 않았고. 남편에 의하면 차량은 아이를 못본것마냥 속도를 멈출것 같지 않았다고 합니다.

  • 10. 호수풍경
    '21.9.28 9:30 PM (182.231.xxx.168)

    무슨 재물에 손괴가 있어야 재물손괴를 걸지...
    웃기는 운전자네요...
    보행신호에 안 멈춘 차가 문제죠...

  • 11. ㅇㅇ
    '21.9.28 10:09 PM (211.196.xxx.185)

    보배드림에 올리세요 근데 좋은 소리 못들을듯요 차에 그런거 협박의 일종이자나요 아드님도 자전거에서 내려야 해요

  • 12. ...
    '21.9.28 10:29 PM (42.24.xxx.184)

    아이구야
    차 한대 보내고 자전거 타고가지
    보행신호라도 그냥 가는 차 많아요
    내 안전을 위해 찬 한대 보내고 건넙니다
    하물며 차에 과자봉지를 왜 던져요 ???
    이건 싸우자는 말로밖에 이해가 안돼요 ㄷㄷㄷ

  • 13. cinta11
    '21.9.28 11:13 PM (1.241.xxx.133)

    보행신호면 사람이 안 건너도 빨간불 될때까지 기다려야해요 우회전시에요
    슬금슬금 가는거 그거 불법입니다

    그리고 내 아이가 차에 치일수도 있는데 과자봉지가 뭐에요?? 더 심한것도 던지죠 첫댓글 장난하나??

  • 14. cinta11
    '21.9.28 11:16 PM (1.241.xxx.133)

    그리고 자전거 타고 지나가도 됩니다. 다만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면 자동차와 자동차대로 보험이 처리되는거고 끌고가는거면 사람대 자동차로 처리되는거구요(더 유리).

    고소 하라고 하세요 고소를 하려면 본인이 손해본걸 입증해야하는데 차에 기스하나 없는데 뭘로 고소를 할거며 그거 맡아주는 변호사가 어딨어요? 본인이 불법 하려고 한거나 걸리는거지

  • 15. ...님
    '21.9.29 1:21 AM (1.231.xxx.128)

    어른 본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자녀가 위험하다는 판단하에 빠른 조치를 한것입니다.
    평온한 상태에서 과자봉지를 던진게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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