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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앞대기) 대표이사 가족을 직원으로 올려놓고 임금 지급

합법인가요 조회수 : 2,496
작성일 : 2021-09-26 21:10:23
하는 경우 있잖아요. 금액은 말단사원이니까 200만원 정도라 치구요. 그 사람이 출근해서 일하는 건 아닌데 통장으로 임금이 지급되는 거에요. 이런 경우 절세가 되는 건가요? 고용주 입장에서는 뭐가 이득인지 모르겠어요. 아는 학부모 사례인데요. 남편이 중소기업 대표에요. 단순한 관행인지 혼란스럽네요. 이거 혹시 위중한 범죄인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신고할 생각은 없어요. 너무 알고 싶어서 올린 글이에요.
IP : 112.161.xxx.191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뭐가
    '21.9.26 9:13 PM (14.32.xxx.215)

    그리 급해서 컴앞 대기 까지 하시면서...
    일단 2400은 증여세없이 주는거죠
    대신 고용보험 의보 따로 낼거고
    연금같은거 들수있구요
    찌르세요

  • 2. .....
    '21.9.26 9:14 PM (180.65.xxx.103) - 삭제된댓글

    당연한 위법이지만 당사자 입장에선 일거양득이기도한 합법으로 간주하니 공공연히 자행되는거겠죠.

  • 3. 너무 궁금해서요
    '21.9.26 9:15 PM (112.161.xxx.191)

    그 집 남편 사업이 기울어서 신고는 못 해요. 그냥 관행인가 여러 케이스를 봐서 글 올린 거에요.

  • 4. ....
    '21.9.26 9:15 PM (180.65.xxx.103)

    엄연한 위법이지만 당사자 입장에선 일거양득이기도한 합법으로 간주하니 공공연히 자행되는거겠죠.

  • 5. ..
    '21.9.26 9:15 PM (114.207.xxx.109)

    탈세하는거죠

  • 6. ^^
    '21.9.26 9:16 PM (211.177.xxx.216)

    쓰신대로 단순한 관행으로 많이 하긴 하는더...

    컴앞대기 하신거 보니 찌르시게요??

  • 7.
    '21.9.26 9:16 PM (14.32.xxx.215)

    엄청도 궁금하신가봐요

  • 8. 찔러도
    '21.9.26 9:17 PM (124.53.xxx.208) - 삭제된댓글

    큰타격 없어요.
    저희 회사도 대표 딸을
    가짜직원으로 올려놓고
    매달 200씩 월급주는데
    국세청에 문의했더니
    신고하라고는 하던데
    큰타격은 없나봐요.

  • 9. 에구
    '21.9.26 9:17 PM (175.114.xxx.161)

    그집이 기울었다면서 컴앞 대기까지 할 정도로 궁금한 이유가 뭔가요?
    원글님 참 별로세요.

  • 10. ㅇㅇ
    '21.9.26 9:19 PM (183.100.xxx.78)

    월급으로 지급 안했다면 법인돈을 개인이 배당외에는 함부로 돈을 빼서 쓸수거 없죠.
    법인돈 빼돌리기의 전형적인 방법이잖아요.
    간단하게 세금없이 증여하는거죠.

    게다가 가족이 따로 분가해 살면서 지역의료보험을 납입 중이었다면
    직장다니는 것으로해서 직장의료보험처리하면 납입보험료가 훨씬 낮아져요.
    지역보다 직장의보가 훨씬 보험료가 나은 경우 먾아요.

    법인 입장에서도 직원고용한 걸로 하면서 이것저것 지급한것 비용처리하면서 손비인정받아
    법인세 감면 받는 항목들이 있을거에요.

    그냥 상식적으로 탈세와 법인돈 횡령의 전형적 방법인대요?

  • 11. 사업이 기운건
    '21.9.26 9:19 PM (112.161.xxx.191)

    그집만의 다른 사정때문이라 공개는 못 하구요. 그렇게 하면 경영에 뭐 크게 도움이 되나 물어본거에요. 예전에도 그런 케이스를 본 적도 있었구요.

  • 12. ㅇㅇ
    '21.9.26 9:21 PM (183.100.xxx.78)

    124.53// 큰 타격이 없다니요?
    확인되면 그거는 법인자금 횡령이에요.

  • 13. 같이
    '21.9.26 9:21 PM (14.32.xxx.215)

    분개 안해주는건 님 글에서 고약한 심보가 느껴져서 일거에요

  • 14. 걱정되는 건
    '21.9.26 9:22 PM (112.161.xxx.191)

    안 그래도 기울어가는 사업인데 탈세한 돈 토해내라고 하진 않을까 염려되더라구요. 그 집 엄마 돈이 급해서 투잡하거든요.

  • 15. 포장알바
    '21.9.26 9:23 PM (112.161.xxx.191)

    그 엄마 집에서 같이 하다가 나온 얘기에요. 고약하긴요. 동업자가 사고쳐서 난리났었는데 옆에서 짠하더라구요.

  • 16. 183.53님
    '21.9.26 9:26 PM (124.53.xxx.208) - 삭제된댓글

    큰타격이 없다는 표현이 잘못 됐는데요.
    제가 국세청에 문의했더니
    직원조직도 가짜로 만들어놓고
    미리 서류 준비해놓으면
    국세청이 그리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지가 없단 생각이
    들었어요.

  • 17. 아는집
    '21.9.26 9:26 PM (223.38.xxx.117)

    예전에 그렇게 남편회사에 이름 올렸다가 나중에 퇴직처리하고 실업급여까지 받는집도 있었어요.

  • 18.
    '21.9.26 9:38 PM (61.74.xxx.175)

    약국 하는 모임 친구가 저한테 직원으로 이름만 올리자고 하더라구요
    저는 거절했는데 같은 모임에 두명은 해줬나봐요
    월급은 친구들 통장에 넣어주고 그 돈을 몇번에 걸쳐 찾는 방법을 쓴다네요
    비용처리라는게 얼마나 이익이 되길래 저렇게까지 복잡하게 하나 궁금하긴 하더라구요
    이번에 세무사한테 다 털어놓으니 명의 빌려준 친구들 동네에서 카드 사용 내역 같은걸 남기라고 했대요

  • 19. 비일비재
    '21.9.26 9:55 PM (113.60.xxx.34)

    작든 크던 사장들 그렇게 돈 빼죠
    서류 형식상으로 만들어 놓고
    당당히 돈 빼가는..
    탈세 횡령이지만 아주 당연하게 하더군요
    안하는 사람이 바보고
    직원 등록 해놓고 통장이체 하니
    국세청에서 파고 들지 않는한 티도 안나고..

    있는 사람들이 더해요
    직원 월급 몇만원 올리는 건 안해도
    그렇게 몇백에서 천씩 가져가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는...

  • 20. ..
    '21.9.26 10:12 PM (58.121.xxx.201)

    너무 흔하죠
    일도 안하고 출근도 안하는데 월급 주는 경우
    직원으로 출근은 하지만 다른 직원들보다 급여가 훨씬 높은 경우
    법인카드 맘대로 쓰는 경우
    비일비재하죠
    영업이익 남아 세금 낼바에는 비용으로 처리해서 손익분기점 맞추는거죠

  • 21. 남편
    '21.9.26 10:14 PM (58.121.xxx.201)

    남편 회사에 직원으로 이름 올리면 고용보험 가입 안되고
    고용보험 안냈으니 회사에서 짤린거로 신고해도 실업급여 못 타죠
    윗님 잘못 아시는 듯

  • 22. 원래
    '21.9.26 10:33 PM (58.120.xxx.107)

    법인세랑 사장 개인소득세 아끼려고 저렇게 하는 거지요.
    그돈을 가족에게 돌려 받는다면요.

    근데 손실나는 회사라면 4대 보험료만 들고 별 소득은 없어요

  • 23. 아는집
    '21.9.26 11:33 PM (223.38.xxx.117)

    남편님,
    요새는 법이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10년전쯤에는 그게 가능했어요.
    워크넷에 구직신청하는것도 직접봤고, 본인이 워낙 자랑질을 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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