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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관련해서 여쭤 봅니다.

조심스럽게 조회수 : 2,749
작성일 : 2021-09-18 16:05:09

여자 형제가 이혼후 재혼했어요.

본인이 낳은 아이는 아들 하나.

재혼한 남자의 전처 소생으로 아들/딸이 있어요.


여자가 친정 유산을 상속받으면

나중에 저 세 아이들이 동일한 비율로 상속받게 되나요?



IP : 1.230.xxx.102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1.9.18 4:08 PM (180.69.xxx.53) - 삭제된댓글

    서로 상속권 없는 남남입니다.

  • 2. 에어콘
    '21.9.18 4:10 PM (211.108.xxx.50)

    아뇨. 전처 소생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하지 않았으면 새엄마 재산이 상속되지 않아요.

    https://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25&onhunq...

  • 3. 감사합니다.
    '21.9.18 4:11 PM (1.230.xxx.102)

    댓글 감사합니다.

  • 4. ㅇㅇ
    '21.9.18 4:11 PM (180.69.xxx.53) - 삭제된댓글

    친양자 입양 뿐만 아니라 일반 입양해도 상호 상속권 발생해요.

  • 5. 에어콘
    '21.9.18 4:15 PM (211.108.xxx.50) - 삭제된댓글

    예. 친양자 말고 일반양자도 됩니다.

  • 6. 에어콘
    '21.9.18 4:15 PM (211.108.xxx.50)

    예. 친양자 말고 일반양자도 됩니다. 위에 법제처 링크 참고하세요

  • 7. ..
    '21.9.18 4:27 PM (223.39.xxx.12)

    다만 님이 먼저 죽고 남편이 상속받고 난 뒤
    남편이 죽으면 남편 아이들이 님이 친정에서 받은 걸 가져갈 수 있죠.
    원글사망 후 상속은 님아들과 남편이 반반 되구요.

  • 8.
    '21.9.18 4:38 PM (180.69.xxx.53) - 삭제된댓글

    반반 아닙니다. 유언이 없으면 남편이 원글의 아들보다 50퍼센트 더 많이 받아요. 1.5:1

  • 9.
    '21.9.18 4:39 PM (180.69.xxx.53) - 삭제된댓글

    아들에게 최대한 남겨줄 수 있도록 생전 증여와 유언(유효요건 빼먹는 실수없이)에 신경쓰시길.

  • 10. 세컨드
    '21.9.18 4:48 PM (223.38.xxx.12)

    애들을 호적에 올렸는데, 본처가 죽으면 그 재산을
    세컨드 자식들도 받나요?

  • 11.
    '21.9.18 5:00 PM (180.69.xxx.53) - 삭제된댓글

    남남입니다. 옛날에 호적에 올렸든 말든.

  • 12. 호적과
    '21.9.18 5:44 PM (121.165.xxx.112)

    상관없이 입양절차를 거쳐야 상속됩니다.
    다만 남편보다 먼저 죽으면 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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