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형제가 이혼후 재혼했어요.
본인이 낳은 아이는 아들 하나.
재혼한 남자의 전처 소생으로 아들/딸이 있어요.
여자가 친정 유산을 상속받으면
나중에 저 세 아이들이 동일한 비율로 상속받게 되나요?
여자 형제가 이혼후 재혼했어요.
본인이 낳은 아이는 아들 하나.
재혼한 남자의 전처 소생으로 아들/딸이 있어요.
여자가 친정 유산을 상속받으면
나중에 저 세 아이들이 동일한 비율로 상속받게 되나요?
서로 상속권 없는 남남입니다.
아뇨. 전처 소생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하지 않았으면 새엄마 재산이 상속되지 않아요.
https://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25&onhunq...
댓글 감사합니다.
친양자 입양 뿐만 아니라 일반 입양해도 상호 상속권 발생해요.
예. 친양자 말고 일반양자도 됩니다.
예. 친양자 말고 일반양자도 됩니다. 위에 법제처 링크 참고하세요
다만 님이 먼저 죽고 남편이 상속받고 난 뒤
남편이 죽으면 남편 아이들이 님이 친정에서 받은 걸 가져갈 수 있죠.
원글사망 후 상속은 님아들과 남편이 반반 되구요.
반반 아닙니다. 유언이 없으면 남편이 원글의 아들보다 50퍼센트 더 많이 받아요. 1.5:1
아들에게 최대한 남겨줄 수 있도록 생전 증여와 유언(유효요건 빼먹는 실수없이)에 신경쓰시길.
애들을 호적에 올렸는데, 본처가 죽으면 그 재산을
세컨드 자식들도 받나요?
남남입니다. 옛날에 호적에 올렸든 말든.
상관없이 입양절차를 거쳐야 상속됩니다.
다만 남편보다 먼저 죽으면 꽝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