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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측 "결선투표제 무력화 당규 보완해야" 지도부 압박

당떠난이유인가!! 조회수 : 1,670
작성일 : 2021-09-18 14:57:09
이낙연 측 "결선투표제 무력화 당규 보완해야" 지도부 압박
 https://news.v.daum.net/v/20210918143537457
IP : 123.213.xxx.169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당규보완진작하지
    '21.9.18 2:57 PM (123.213.xxx.169)

    https://news.v.daum.net/v/20210918143537457

  • 2. ..
    '21.9.18 2:58 PM (223.62.xxx.1) - 삭제된댓글

    송영길 나쁜 놈

  • 3.
    '21.9.18 2:59 PM (106.101.xxx.216)

    왜 이제와서?
    경선 시작할 때 당규를 몰랐던 것도 아니면서?
    본인이 잘나갔을 때 똑같이 했을까?

  • 4. ...
    '21.9.18 2:59 PM (59.28.xxx.149)

    문제가 된다 싶었으면 경선 시작되기 전에 합의를 봤어야지.
    버스 떠나고 난 뒤 무슨 소용.

  • 5. ..
    '21.9.18 3:00 PM (223.62.xxx.1) - 삭제된댓글

    설마 저렇게 비상식적으로 운용할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 6. 박광온님페북글
    '21.9.18 3:00 PM (124.50.xxx.138)

    결선투표제를 무력화할 수 있는 대선후보 선출 특별 당규는 불완전 조항이므로 반드시 보완해야 합니다.

    지난 13일 사퇴한 정세균후보의 득표를 무효로 처리한 우리당 선관위의 결정에 많은 당원들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특별당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규정' 제59조와 제60조는 서로 상충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이낙연캠프는 제59조 조항이 결선투표가 도입되기 전인 2012년도에 규정됐다는 점과 이 규정에 따라 사퇴한 후보의 득표를 무효로 했을 경우 결선투표제를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당지도부에 강력하게 제기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1위 득표자가 49.99%를 득표하면 결선투표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결선투표 직전에 한분이 사퇴하면 1위 득표자가 50%를 넘기며 결선투표 없이 후보자가 확정됩니다.

    이 뿐 아닙니다. 1위 후보자가 40% , 2위 후보자가 30%, 3위 후보자가 20%를 득표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40%를 득표한 후보자가 불가피 사정으로 사퇴를 하게 되다면 30%를 얻은 2등 후보자가 과반 이상의 득표를 하는 기이한 현상 나와 결선투표 없이 후보자가 확정됩니다.

    현재 특별당규 제59조와 제60조는 이러한 불합리한 경우까지 정밀하게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들을 당 최고위가 논의하였고, 제59조와 제60조가 결선투표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불완전한 조항이라는데 인식을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민주당이 도입한 결선투표제는 대선후보들의 경쟁력을 더욱 보강해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자는 당원들의 열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불합리한 규정때문에 결선투표가 무력화된다면 우리당 스스로 우리당 후보의 경쟁력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이낙연캠프는 이 문제를 캠프 차원 문제가 아닌 당 차원의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깊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대선후보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정권재창출에 도움이 될 결선투표제의 취지를 어떻게 되살릴 것인지 진지하게 검토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 7. ..
    '21.9.18 3:00 PM (223.62.xxx.1) - 삭제된댓글

    송영길은 미리 다 세팅해놓고 함정파놓은걸
    이낙연은 모른거죠

  • 8.
    '21.9.18 3:01 PM (106.101.xxx.216)

    뭐가 비상식적 운용인지 좀 알려줘보시죠

  • 9. ㅇㅇ
    '21.9.18 3:01 PM (223.38.xxx.221)

    이제와서?

    뭐야, 저인간은

  • 10.
    '21.9.18 3:01 PM (106.101.xxx.216)

    몰랐으면 전략이 미흡했다는 걸 인정하고

  • 11. ....
    '21.9.18 3:02 PM (59.28.xxx.149)

    다음 대통령 경선부터 보완 하면 되겠네요.
    그게 공정하죠.

  • 12. 사사오입
    '21.9.18 3:03 PM (115.40.xxx.20)

    https://twitter.com/search?q=%EC%82%AC%EC%82%AC%EC%98%A4%EC%9E%85&src=typed_qu...

    사사오입은 독재다.
    민주당은 민주당이 처음에 왜 어떻게
    생겨났는지 기억이 안나는 갑지?

  • 13. ..
    '21.9.18 3:07 PM (223.62.xxx.177)

    누구썼었잖아요.
    관행 대로 한다고 다시 발표하라고 ...
    그럼 민주당원들이 알아서 해줄거라고.

  • 14. ㅇㅇ
    '21.9.18 3:11 PM (110.11.xxx.242) - 삭제된댓글

    보완은 좋은데

    다음부터 적용해야죠.

    어디 선거중에 규칙을 바꿉니까

  • 15. ㅇㅇ
    '21.9.18 3:12 PM (110.11.xxx.242)

    보완은 좋은데

    다음부터 적용해야죠.

    어디 선거중에 규칙을 바꿉니까

    이낙연 후보가 그 정도 수준은 아니겠죠

  • 16. 송영길
    '21.9.18 3:18 PM (116.125.xxx.188)

    이해찬이 다 세팅해놓고
    송영길은 허수아비

  • 17. ...
    '21.9.18 3:53 PM (211.117.xxx.242) - 삭제된댓글

    선거 중에 제멋대로 룰 바꾼 게 송영길이잖아요

  • 18. ㅇㅇ
    '21.9.18 4:25 PM (110.11.xxx.242)

    송영길이 무슨 룰을 바꿔요?
    진짜 막무가내네


    제59조(후보자의 사퇴)

    ①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②후보자가 투표 시작 전에 사퇴하는 때에는 투표시스템에서 투표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되, 시간적‧기술적 문제 등으로 사퇴한 후보자를 제외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치 방법을 정한다.



    제60조(당선인의 결정)

    ①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결과를 단순합산하여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제1항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③선거기간 중 사퇴 등의 사유로 후보자가 1명이 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해당 후보자를 대통령후보자로 지명할 수 있다.

  • 19. ...
    '21.9.18 4:37 PM (211.36.xxx.118)

    무효표는 무효표지
    그걸 모수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당헌당규에 있나요?
    아주 이재명 맞춤형으로 맘대로 해석해서 적용시키고는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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