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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인상대신 지출증빙가능한 혜택? 방법있을까요?

회계고수님들 조회수 : 849
작성일 : 2021-09-14 01:22:55
안녕하세요
작은가게를 운영중입니다.
직원이 두명있는데, 너무 일을 잘해주어서요.
월급을 올리자니 세금도, 4대보험도 덩달아 올라가고 일자리지원금도 받기 어려울수도 있어서요.

좋은방법 없을까요? 회계는 맨날해도 어렵습니다. ㅜㅠ

나름 열심히 머리를 굴려봤지만.
따로 현금을 주자니 지출증빙이 안되구요. (현금영수증을 제번호로 혹은 사업자번호로 해달라고 하기가.. ㅜㅠ 아가씨들이라 카드를 대부분 쓰기도 하구요)
선불카드를 사서 주자니 사업자지출명목이 딱히 없구요.

제가 알기론 일반상품권도 받은사람이 쓸때 영수증처리할수 있는걸로 아는데..

아.. 좋은 방법 혹시 아실려나요?

그리고 비과세는 일인당 얼마까지 지원가능한가요? 현재는 식대10만원씩 20만원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려봅니다.. 꾸벅


IP : 182.214.xxx.2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접대비
    '21.9.14 1:45 AM (211.206.xxx.204)

    온라인에서 사용 가능한 마트(이마트, 홈플)상품권
    법인카드로 구매 후
    접대비나 복리후생비로 계정 잡으면 안되나요?

    회계쪽 잘 모릅니다.

  • 2. ㅇㅇ
    '21.9.14 3:16 AM (117.111.xxx.88) - 삭제된댓글

    매월 얼마나 더 챙겨주시려고 하시는걸까요.
    정말 챙겨주고 싶으시면 원글님께서 그냥 현금 주셔도 되잖아요.
    한달 몇십 꼭 경비처리 안해도 세금 큰 차이 없고요.
    꼭 하고 싶으시면 급여에 안넣고 축의금 등등 복리후생비로 떨어내고 증빙없는건 가산세 내면 되고요.
    대신 조사나오면 제일 먼저 뒤집는게 복리후생비긴한데
    별일없으면 조사나와도 그 정도 문제안되고요

    지금 원글님이 생각을 잘못하시는데 직원은 직원이에요
    원칙대로 하면 탈이 안납니다.
    월급 올라서 세금오르고 지원금 못타는건 그들 사정이에요.
    나중에 직원 퇴사하면 퇴직금 정산할때 직원은 따로 더줬던 급여까지 다 포함해서
    퇴직금 줘야한다고 생각할테고 원글님은 아니겠죠
    직원이 근무하면서 지급할 모든 수당의 정산 기준도 지금 따로 챙겨줄 생각하시는
    그 급여 포함해서 산출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까지요.
    원글님 좋은 마음으로 베푼다 생각하시죠
    내가 너희들 지원금 받는거랑 세금까지 다 생각해준다 고마울것 같으시죠.
    아닙니다.
    직원입장에선 고맙긴해도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받는거예요.
    원칙을 지키세요.
    잘하면 월급을 더 주던지 상여금을 더 주던지 하세요.
    사장은 그래야합니다.
    따로 이런 저런 사정 봐줄 이유 없어요

  • 3. ㅇㅇ
    '21.9.14 3:25 AM (117.111.xxx.88) - 삭제된댓글

    매월 얼마나 더 챙겨주시려고 하시는걸까요.
    정말 챙겨주고 싶으시면 원글님께서 그냥 현금 주셔도 되잖아요.
    한달 몇십 꼭 경비처리 안해도 세금 큰 차이 없고요.
    꼭 하고 싶으시면 급여에 안넣고 식대 회식비 축의금 등등 복리후생비로 떨어내고 증빙없는건 가산세 내면 되고요.
    문제는
    지금 원글님이 생각을 잘못하시는데 직원은 직원이에요
    원칙대로 하면 탈이 안납니다.
    월급 올라서 세금오르고 지원금 못타는건 그들 사정이에요.
    나중에 직원 퇴사하면 퇴직금 정산할때 직원은 따로 더줬던 급여까지 다 포함해서
    퇴직금 줘야한다고 생각할테고 원글님은 아니겠죠
    직원이 근무하면서 지급할 모든 수당의 정산 기준도 지금 따로 챙겨줄 생각하시는
    그 급여 포함해서 산출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까지요.
    원글님 좋은 마음으로 베푼다 생각하시죠
    내가 너희들 지원금 받는거랑 세금까지 다 생각해준다 고마울것 같으시죠.
    아닙니다.
    직원입장에선 고맙긴해도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받는거예요.
    원칙을 지키세요.
    잘하면 월급을 더 주던지 상여금을 더 주던지 하세요.
    어느 정도 배려는 해줘야겠지만 예를 들어 5%만 올리면 세금때문에 수령액이 오히려 줄어든다
    했을땐 6% 7% 로 바꿔주는 정도의 배려요
    거기까지가 원글님 일이고
    직원 세금은 원글님 소관이 아닙니다
    따로 이런 저런 사정 봐줄 이유 없어요
    편법을 쓰면 꼭 탈이 나는 법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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