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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건보료 부과 싯점?

감사할게요 조회수 : 1,202
작성일 : 2021-09-13 12:48:41

현재는 전업주부 피부양자인데요, 공동명의인 재산과표가 2021년 올해 인당 5.4억원을 넘었습니다.  

재산과표로만도 지역가입자로 전환일텐데 건보료 고지를 언제부터 받게 되는 건가요?

추가 문의) 2022년 7월부터 강화되는 과표(2천만원, 3.6억원)은 확정된 건가요?

또, 예로 2022년도 재산과표 4억원이면 건보료 부과는 언제부터 되나요?

IP : 1.225.xxx.11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1.9.13 1:11 PM (118.217.xxx.15) - 삭제된댓글

    내년 7월이라 하더라고요

  • 2. ……
    '21.9.13 1:44 PM (211.245.xxx.245)

    11월에 취합(?) 해서 12월부터 바뀐 보험료가 적용되더라구요

    ㅇ 건보공단은 10월에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조정하고, 11월분(12월 고지서)부터 그 자료에 맞춰 보험료를 재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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