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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출산지원 ..... 잘 봐두소

작성일 : 2021-09-11 01: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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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국민들 출산하면 ..... 저렇게 지원 받습니까 ???






IP : 71.241.xxx.180
2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고려인은
    '21.9.11 1:41 AM (39.7.xxx.229)

    우리 동포인데요?

  • 2. ...
    '21.9.11 1:41 AM (61.99.xxx.154)

    우리 젊은이들은 애 낳을 여력이 없어 고통받고 있는데...

    한심하군요

  • 3. 다문화가정
    '21.9.11 1:43 AM (61.102.xxx.144)

    우리 국민 아닌가요?

  • 4. 그리고
    '21.9.11 1:43 AM (39.7.xxx.229)

    애 안 낳아봤나봐요. 복지정책 전혀 모르는 것 같은데...

    원글은 절~대 애 낳지 마세요.^^
    그 애색기들 나라에 전혀 도움 안 될 것 같네요.

  • 5. 저도
    '21.9.11 1:49 AM (222.110.xxx.215)

    고려인들은 특별 대우 해주고 싶네요.

  • 6. ㅎㅎ
    '21.9.11 1:50 AM (112.153.xxx.31)

    농촌 지역에서는 다문화가정 말고는
    어린 애 있는 집도 없는데..
    부러우면 지방 가세요.
    가서 애 낳으면
    다문화 아니어도 지원 빵빵합니다.

  • 7.
    '21.9.11 2:04 AM (71.241.xxx.180)

    이 상황에서도 옹호 댓글 쓰는 사람들은
    관련 시민단체 겠죠?

    정권 바뀌면 단체 존폐위기에 놓이니
    죽기 살기로 여초, 맘카페 잠입해서
    여론 장악해나가고 있다는 소문
    자자합니다

  • 8.
    '21.9.11 2:10 AM (67.160.xxx.53) - 삭제된댓글

    일 열심히 하시네요. 저렇게 검색해서 카피 긁어서 붙이고. 무얼 위한 정성이신지.

  • 9. ...
    '21.9.11 2:28 AM (118.37.xxx.38)

    기왕에 결혼해서 우리나라에 살러 온 사람들인데 적응하도록 도와주고 품어주는게 어때서요?
    그들을 방치하면 더 큰 사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최근에 저 아는 사람이 아들 따라서 호주로 갔는데 말 들어보니 거긴 애 키우기 참 좋겠다 싶게 지원을 잘해주더군요.
    인도 사람들 10명씩 애 낳아서 부모가 일 안해도 양육수당으로 먹고 살고 다자녀 가정은 이민자라도 차별없이 집도 준다네요.
    우린 그렇게 안하더라도 타국에서 애 낳는 결혼이주여성의 산후조리 신경 써주는게 정부 욕먹을 일인가요?
    그들도 한국사람 입니다.

  • 10. ...
    '21.9.11 2:30 AM (118.37.xxx.38)

    그리고 저 시민단체나 여성단체 인권단체 그런데서 일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젊지도 않고 능력도 없어요.

  • 11. ..
    '21.9.11 2:38 AM (175.119.xxx.68)

    역차별을 당하니 이 난리죠

  • 12. ㅇㅇ
    '21.9.11 2:54 AM (113.90.xxx.45)

    그래서
    사람이 먼저라고 했군.
    국민이 아니라. ㅋ

  • 13. 다문화가족지원법
    '21.9.11 2:55 AM (222.120.xxx.44) - 삭제된댓글

    4. “다문화영향평가”란 중앙행
    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다문화가족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 서 그 정책이 국적ᆞ민족ᆞ인 종 등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2(차별금지) 1 다문화가 족은 국적ᆞ민족ᆞ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 적ᆞ민족ᆞ인종 등을 이유로 다문화가족이 차별받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의2(다문화영향평가) 1 여 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 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 다)이 수행하는 사업 중 다문 화가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2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다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다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 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영 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 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 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 출을 요구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다문화영향평 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3(다문화영향평가단 구성) 1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영 향평가 등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지원을 하 기 위하여 다문화영향평가단 (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 성한다.
    2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 능을 수행한다.
    1. 제5조의2에 따른 다문화영향
    평가
    2. 정부간행물, 홍보자료 등이
    국적ᆞ민족ᆞ인종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에 미칠 영향 모 니터링 및 컨설팅
    3. 다문화가족 정책 수립 및 추 진실적의 평가 지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다문화영향평가 지원에 관 한 업무
    제5조의4(다문화영향평가 관련 업무 위탁) 1 여성가족부장관은 평가단의 업무를 「건강가
    정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한국건강가정 진흥원의 평가단 위탁 운영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5조의5(정책 등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1 여성가족부장관 은 제5조의2에 따른 다문화영 향평가의 결과 다문화가족의 복지 향상 및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 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하거 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다 만, 개선 권고를 하는 경우 그 개선의 조치기한을 정하여 권 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개선 권고 또 는 의견 표명을 받은 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그 개선 계 획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 사항을 이행하
    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 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개선 계획을 제출한 기관의 장은 개선 조치 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 정에 따른 개선 권고, 의견 표 명, 개선 계획의 수립ᆞ시행ᆞ 제출 및 개선 조치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12조의4(국ᆞ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ᆞ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 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 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ᆞ수 익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다문화가족 지원업무 관 제13조(다문화가족 지원업무 관련공무원의교육)국가와지 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 진과전문성향상을위하여교 육을 실시할 수 있다.
    관련 공무원의 교육) 1 실시하여야 한다. 2제1항에따른교육의기간 ᆞ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14. 다문화가족지원법
    '21.9.11 3:00 AM (222.120.xxx.44)

    개정법률지원안 9월15일까지 예고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R1C0H9U0S2G1Y3O1H8N...

    상단 오른쪽에 문서란에 자세히 나와요.
    차별금지법이 시행된다는 것인대요.

  • 15. 아프간입국자
    '21.9.11 3:03 AM (222.120.xxx.44)

    지위에 관한법은
    오늘까지만 예고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D1Y0Y8Y2R7I1L4J0V4P...

  • 16. ..
    '21.9.11 3:07 AM (223.33.xxx.23)

    더 웃긴건 대부분의 혜택주는 정책이 한남이 국제결혼했을때 해당. 남자들은 대부분 못사는 나라 여자들이랑 결혼. 여자는 선진국 남자랑 결혼. 다문화정책도 한국녀인 가정은 해당 안됨. 차별도 가지루 가지루햐요. 한남은 무지 안쓰러워함, 역차별인 다문화 정책 당근 잘못됬지 이거 편드는 사람들은 토왜, 토짱인가요? 세계 어는 나라를 가도 자국민위하고 외국인은 서럽다싶지 이런 나라없음요. 이리 지지하는 자국민들도 있으니 한국이 국제호구됬나보네요

  • 17.
    '21.9.11 3:13 AM (71.241.xxx.180)

    고려인 으로 이슈 흐리기는.

    저 혜택의 대부분은 중국사상 가득한 중국계 다문화이거나
    이슬람 계열 확산이 목적 입니다.

  • 18. ...
    '21.9.11 4:00 AM (223.62.xxx.128) - 삭제된댓글

    고려인은 우리 동포라 생각해서 지원 찬성.
    그외 국내거주 다문화는 역차별없이 동등하게 지원해주길.
    아프간 난민은 결국 특별기여라는 명목으로 난민보다 더 많은 지원해주겠다는데..말도 안된다고 생각함

  • 19. ㅇㅇ
    '21.9.11 5:51 AM (211.193.xxx.69)

    인구절벽이 눈 앞인데
    다문화출산이라도 지원해서 인구 수 늘려야죠
    다만 이슬람쪽 사람들은 제외했으면 좋겠어요.
    이슬람 여자가 한국와서 정착하면 본국에 있는 이슬람 친인척 불러들인데요.
    이런식으로 무슬림들이 한국에서 많아지면 미래 언젠가 아주 큰 재앙이 되는게 불 보듯 뻔해요

  • 20. 국가
    '21.9.11 6:21 AM (222.120.xxx.44)

    민족 인종에 따른 차별을 금한다고요
    무슬림이라고 차별하면 위법이 되는거예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개정해서
    차별금지조항을 신설했어요.

  • 21. ㅡㅡ
    '21.9.11 7:36 AM (211.52.xxx.227)

    이게 왜 문제가 돼죠?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책이
    많지요?
    우리 자국민에 대한 지원책은 몇배 더
    많습니다.
    저 정잭도 결국은 저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을 위한 것이니 자국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봐야 해요.
    속 좁게 놀지 말고 좀 거시적으로 노세요.

  • 22. 각자도생
    '21.9.11 7:55 AM (71.241.xxx.180)

    공공 세금으로 인심쓰는 사람들.

    웃긴건
    자국민들은 각자도생 이라는거

  • 23. 자국민 역차별
    '21.9.11 8:10 AM (222.120.xxx.44) - 삭제된댓글

    다문화가족 재원법이 현재도 지원이 충분한데
    더 보태겠다고 개정하는 것이라서요.
    일본 중국 아프간 어느 나라에도 한국인을 지원하지 않아요.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 신설되는 조항
    가. 국적ㆍ민족ㆍ인종 등을 이유로 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방지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중앙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및 공공기관의 수행 사업 중 다문화가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과 시행 법령에 대한 다문화영향평가와 다문화영향평가단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4호,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의4 신설).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의 실시를 의무화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 24. 자국민 역차별
    '21.9.11 8:16 AM (222.120.xxx.44)

    다문화가족 지원법이 현재도 지원이 충분한데
    더 보태겠다고 개정하는 것이라서요.
    일본 중국 아프간 어느 나라에도 한국인을 지원하지 않아요.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 신설되는 조항
    가. 국적ㆍ민족ㆍ인종 등을 이유로 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방지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중앙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및 공공기관의 수행 사업 중 다문화가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과 시행 법령에 대한 다문화영향평가와 다문화영향평가단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4호,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의4 신설).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의 실시를 의무화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 25. ....
    '21.9.11 9:11 AM (106.101.xxx.38)

    재난 지원금 몇푼 받으니 마음이 여유가 생기나보죠?
    뭐 나라살림이 어떻게되든 다같이 받으면 좋져 ㅎㅎㅎ
    조선족, 고려인, 이슬람....we are the world!

  • 26. 우리나라
    '21.9.11 9:53 AM (180.230.xxx.233)

    엄마들 출산하면 무슨 도움 받나요?
    진짜 역차별이네요.

  • 27. 12
    '21.9.11 11:20 AM (39.7.xxx.169)

    우리 젊은이들은 애 낳을 여력이 없어 고통받고 있는데...
    한심하군요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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