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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고 엄마하고 세대주를 따로 했어요

아름다운 날들을 위해 조회수 : 1,949
작성일 : 2021-09-09 11:04:34
이유는 나중에 LH아파트를 엄마이름으로 신청해볼까 해서였는데,
이제는 그럴 기회도 없을것 같아서 여쭈어 봅니다.

엄마 앞으로 등록된 재산은 없고 75세되셨어요. 세대주라 건강보험도 따로 내고요. 전 집 있고 직장의보인데, 남들이 엄마를 모시고 사니 무슨 혜택받는 거 있냐고 하시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1.저 같은 경우에 주어지는 혜택이 있는지 궁금하고
2. 이제는 세대를 합치는 것이 더 나은지, 아니면 계속 따로 하는 것이 나은지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가르쳐 주세요
IP : 39.7.xxx.11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1.9.9 11:14 AM (121.190.xxx.131)

    세대 분리 되어도 부모는 자식 직장 의보에 피부양자 될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 2. ㅁㅁㅁㅁ
    '21.9.9 11:16 AM (125.178.xxx.53)

    그러게요 직장건보에 올릴수있을거같은데. 알아보세요.
    연말정산에도 올릴수있을거고

  • 3. 엄마
    '21.9.9 11:18 AM (182.212.xxx.185)

    따로 사시는데 저희 남편 직장 의보에 올렸습니다. 세대주인 것과 건강보험은 별개고요, 연말정산에도 부양가족으로 어머니 넣으실 수 있어요. LH 청약에 지장 없습니다.

  • 4. 원글
    '21.9.9 11:20 AM (175.223.xxx.9)

    연말정산에는 넣었어요. 건강보험은 알아볼게요.
    감사합니다^^

  • 5. ..
    '21.9.9 11:33 AM (58.239.xxx.37)

    저희 시어른들 따로 사시는데 남편 직장 의료보험에 같이 있어요.

  • 6. ..
    '21.9.9 11:34 AM (211.36.xxx.110)

    건강보험에 당연히 올릴 수 있습니다. 수많은 분가 세대가 모두 그렇게 하고 있어요

  • 7. ...
    '21.9.9 11:35 AM (211.36.xxx.110)

    그동안 왜 건강보험을 따로 내셨는지 의문이네요. 님께 올리시지. ㅜ 같이 살든 따로 살든 샹관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 혼자 세대주이신 편이 이런 재난지원금 받는 거나 노인 기초연금 수령, 혹시라도 필요할공공주택 임대 등에서 유리합니다

  • 8. ,,,
    '21.9.9 1:59 PM (121.167.xxx.120)

    원글님은 며칠전에 바뀐 아파트 청약조건으로 신혼특공 청약 할수 있을거예요.
    청약 통장 있어야 하고요.
    예전에는 아이 둘이나 셋 있어야 했는데 바뀐 법은 특공의 30%는 아이 없는 신혼부부
    혼자 사는 젊은이도 혜택 주고 연봉 제한도 조금 높였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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