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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상속

올케 조회수 : 1,270
작성일 : 2021-09-06 12:41:18

시누부부가 별거중에 시누남편이 사망하였습니다
시누남편명의로 8천만원의 전세계약서가 있구요
사망신고는 한 상태인데 집주인에게 전세계약이 끝나는 대로 8천만원을 시누가 받을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시누남편 가족으로는
시어머니 (치매로 요양병원 장기입원중)
아들 (군입대)
시누 (별거중이였지만 주민등록상으론 부부)
여형제들
IP : 124.51.xxx.9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냥
    '21.9.6 1:45 PM (223.39.xxx.8)

    시누 1.5 아들 1의 비율입니다

  • 2. ...
    '21.9.6 3:07 PM (183.98.xxx.95)

    호적상 깨끗하다면
    아들과 부인이 상속받아요
    부인이 다 받아도 아무상관없어요
    단 아들에게 동의받고 행정적 서류 다 갖추면 됩니다
    사망신고 후 차분히 정리하시라고 하세요

  • 3. 넵.감사합니다
    '21.9.6 4:36 PM (124.51.xxx.94)

    시누가 경황도 없고 법률공단에 전화해도 연결이 안되어서
    여기에 올렸어요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 4. 혹시
    '21.9.6 8:14 PM (124.51.xxx.94)

    세무서에 전세금 상속신고도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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