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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이혼시

연금액 조정 조회수 : 3,078
작성일 : 2021-09-04 23:30:43
혹시 아는 분이 계실까 여쭙니다.
저는 공무원인데요 경력은 30년입니다
건물과 오피스텔이 남편명의로 되어있는 데 그렇게 한 이유는 제명의로 재산이 있으면 연금액에 영향이 있다는 말이 있어서였거든요
남편은 사업을 하고요
그런데 이혼을 하려는데 건물은 제 명의로 하고싶은데
이혼후에 재산분할로 갖게된 건물이어도 연금액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IP : 183.109.xxx.111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9.4 11:35 PM (112.158.xxx.44) - 삭제된댓글

    공무원 맞아요?

  • 2. ???
    '21.9.4 11:35 PM (121.152.xxx.127)

    공무원 30년차 정말 맞나요?

  • 3. ...
    '21.9.4 11:36 PM (116.36.xxx.130)

    연금액 산정은 급여에 따라 책정되지
    개인 사유재산과는 무관하지 않나요?
    누가 그런 말 전해준지는 모르나 남편이나 시댁쪽일듯요.

  • 4. ^^
    '21.9.4 11:36 PM (223.38.xxx.215)

    재산하고 연금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윗분말 처럼 공무원 맞나요?

  • 5. 빨리
    '21.9.4 11:36 PM (116.125.xxx.188)

    건물 명의부터 바꾸세요

  • 6. 입장을
    '21.9.4 11:36 PM (114.203.xxx.133)

    바꿔서 쓴 글 같네요

  • 7. ..
    '21.9.4 11:37 PM (112.158.xxx.44) - 삭제된댓글

    남편이 다 빼돌려도 되겠네요.

  • 8. 맞습니다 ㅠㅠ
    '21.9.4 11:38 PM (183.109.xxx.111)

    급여와 재직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벙해지는 건 맞는데요
    재산이 많으면 연금액이 퇴직때 감액된다고 해서요

  • 9. ..
    '21.9.4 11:43 PM (112.158.xxx.44) - 삭제된댓글

    답답한 공무원님. 님이 퇴직 후 재취업 해서 급여바 일정액 넘으면연금이 감액 돼요. 그러나소유한 재산과는 상관 없어요. 혹 남편이 그러던가요? 연금 걱정 말고 있는 재산 잘 지켜요

  • 10. 감사합니다
    '21.9.4 11:44 PM (183.109.xxx.111)

    찾아보니 임대소득이 관련이 있네요.
    댓글들 감사합니다

  • 11. ㆍㆍ
    '21.9.4 11:45 PM (210.113.xxx.12)

    재산이랑 상관 없고 임대 소득이 대략 월300이상 정도 되면 연금액 감액이 있을 거에요

  • 12. 네. 맞네요
    '21.9.4 11:52 PM (183.109.xxx.111)

    월 연금액보다 임대소득등이 초과되는 경우네요. 감사합니다
    퇴직생각 안하고 있었고 이혼생각도 못했기에 이런 제도가 통과된것도 몰랐네요. 그리고 제가 잘못 설명하고 질문한 점도 있고요
    여튼 댓글들 감사합니다

  • 13. ...
    '21.9.5 1:29 PM (221.151.xxx.109)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대체 뭘 믿고 남편 명의로 했나요 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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