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일이 8월 20일이었어요
재계약하기로 하고 5%인상하자고 해서 보증금 주려고 기다리는데 계속 기다리라는 소리만 하네요
후딱 계약서 쓰고 보증금 인상분 입금하고 싶은데 임차인인 저만 애가 타네요
불이익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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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일이 지났는데 집주인이 기다리라는 소리만 해요
.. 조회수 : 2,060
작성일 : 2021-09-01 16:43:03
IP : 27.172.xxx.17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전세갱신계약
'21.9.1 4:44 PM (221.149.xxx.179)청구권 사용이면 5프로 인상해주고 쓰시면 되어요.
2. 음
'21.9.1 5:15 PM (118.33.xxx.146)전세만기일 지났으니 자동갱신이에요.
3. 자동갱신
'21.9.1 5:20 PM (61.248.xxx.1)그냥 자동갱신된거에요.
원글님은 청구권 사용도 안하고 현 전세금액으로 자동갱신된거니
신경쓰지마세요.
땡잡은거에요~
집주인 잘못이니 집주인이 갱신권 쓰자고하거나 5%만 올려달라고 말해도
원글님은 아무것도 수용안해도 되요.
끝났음요~
자동갱신된거는 전세계약서도 다시 안써도 되요.
그냥 기존 계약서로 자동갱신된거에요.4. …
'21.9.1 5:41 PM (220.116.xxx.18)자동갱신이니 가만 계시면 됩니다
5. ㅇㅇ
'21.9.1 5:54 PM (122.43.xxx.38)저도 그런케이스였는데..
돈 준비하고 기다림..
이 지역사람 아니라고 시간없다고 연락없다가 ..
연락오더니.,
반전세 얘기함..6. ...
'21.9.1 6:24 PM (119.194.xxx.20)2년 자동연장이에요
그냥 그 가격에 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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