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던 이재명 지사는 상고심 재판에서 기존 변호인단 외에도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등 고위 법관 출신들을 무더기로 선임해 눈길을 끌었다.
이재명 지사는 2019년 10월 당시 이상훈 전 대법관과 이홍훈 전 대법관 그리고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을 추가로 선임하면서 상고심 재판에 정치인생을 건 듯한 상황이었다. 이외에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서도 최병모 전 회장과 백승헌 전 회장이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다.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정도로 호화 변호인단이었다.
https://news.v.daum.net/v/20210831050302531?x_trkm=t
호화 변호인단에 헌법소원까지 법적으로 가능한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한 셈이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관예우 내로남불' 이재명 상고심, 호화 변호인단 누구였길래?
000 조회수 : 724
작성일 : 2021-08-31 17:22:00
IP : 175.194.xxx.21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000
'21.8.31 5:22 PM (175.194.xxx.216)2. 성남에서했던짓
'21.8.31 5:26 PM (86.134.xxx.252)무료변론에 의한 청탁법위반도 문제지만 이재명 변호인단이 경기도청 사건 수임했으면 부당거래
3. 너무
'21.8.31 5:49 PM (125.176.xxx.18)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저런 물건을 후보로 내세우는 민주당 반성하고 빨리 끌어내려라!!!4. 민주당은
'21.8.31 5:54 PM (61.102.xxx.144)결자해지하라.
저런 걸 살려서 여기까지 오게 한 추미애, 이해찬, 송영길은 책임져라!5. 능력자
'21.8.31 5:59 PM (122.37.xxx.124)이명박도 형님하고 고개 숙이겠다
대단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