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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미국 주식 하는 분들이요.

ㅡㅡ 조회수 : 2,377
작성일 : 2021-08-25 14:27:33
작년에 테슬라 조금 먹고 나왔는데요.
이유가 세금 신고하고
건보료 따로 내야 한대서 그냥
정리했어요.
근데 자꾸 미련이 생기는데
다른 님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건보료 따로 내면서 하시나요.
IP : 211.52.xxx.22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1.8.25 2:31 PM (39.7.xxx.187)

    250이상 소득 발생시 22프로 양도소득세 냅니다
    건보료와는 상관없는걸로 알고있어요

  • 2. 골드만
    '21.8.25 2:35 PM (119.71.xxx.186) - 삭제된댓글

    지금 마이너스 난거 있음 바로 사팔 해요. 어차피
    기다릴거라면요

  • 3. ,,,
    '21.8.25 3:01 PM (220.127.xxx.238)

    전 어차피 하나도 팔것 없고 노후에 조금씩 빼서 쓸거라 매도한적은 없지만
    아무 직업없는 가정주부가 천만원 이상 수익나면 그렇다라는 글 본적은 있는거 같은데 맞나요?

  • 4. ....
    '21.8.25 3:08 PM (175.223.xxx.210)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이상이면 배우자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못 받는 걸로 알아요

  • 5. 낮밤 바뀌는 건
    '21.8.25 3:26 PM (119.149.xxx.18)

    괜찮으세요?
    그것때매 시작을 못해요.
    예약 매수, 매도하면 되나요?

  • 6. 미주
    '21.8.25 3:28 PM (211.109.xxx.109) - 삭제된댓글

    전업주부가 미국주식으로 연 100만원 이상 수익 발생하면
    인적공제를 못받아요.
    인적공제를 못받으면 남편 연말정산시 내가 쓴 카드금액이나 보험료 공제도 안되는거구요.

    250만원 이상 수익시 22% 세금과는 다른거예요.

    건보료는 남편 아래에 있으면 상관 없으나
    특수한경우 (남편만 직장보험 아나 미포함)
    이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여간 전업주부가 해외주식으로 연 100만원 이상 수익이면 남편 계좌를 따로 열어서 그걸로 미국주식 하세요.

  • 7. 미국주식
    '21.8.25 3:41 PM (218.234.xxx.35) - 삭제된댓글

    양도소득은 건보료랑 1도 상관없어요. 종합소득세와는 별도 과세예요.
    양도소득 250만 초과되는 금액에 대한 22% 내면 끝나요

  • 8. 그래서
    '21.8.25 3:59 PM (203.237.xxx.223)

    22프로 세금 땜에 강제장투하게 되고,
    미국 주식은 특히 장투해서 손해나는 경우 흔치 않은 것 같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잘 아는 주식들은 빅테크나 뭐 잘나가는 주식들이니까요.
    하도 널을 뛰니 시기와 종목 모두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중요하단 걸 절실하게 느끼고 있네요.

  • 9. 그럼
    '21.8.25 4:34 PM (59.31.xxx.177)

    구글을 5년이상 가지고 았는건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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